서울 금천구 디지털로 178 가산퍼블릭 A동 1824호
- 지하철 이용시 1,7호선 가산디지털단지역 6번출구. 도보 9분 거리.
e4ds는 언론의 본분, 기본을 지키기 위해 자율적인 윤리강령을 준수할 것을 다짐합니다. 언론의 자유, 책임, 독립성에 대한 그 책임을 철저히 준수해 나갈 것이며 독자의 알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어떠한 압력이나 권력에 굴하지 않고, 특정한 세력에 치우치지 않음 으로 언론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할 것을 다짐합니다.
자유성 확립
e4ds는 국민의 알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언론인에게 주어진 으뜸가는 권리라 는 신념에서 대내외적인 모든 침해, 압력, 제한으로부터 이 자유를 지킬 것을 다짐한다.
책임과 의무
e4ds는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다고 믿는다. 이 책임을 다하기 위해 사회의 건전한 여론 형성, 공공복지의 증진, 문화의 창달을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며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적극 수호할 것을 다짐한다.
독립성 확보
e4ds는 정치, 경제, 사회, 종교 등 외부세력으로부터 독립된 자주성을 갖고 있음을 천명한다. 우리는 어떠한 세력이든 언론에 간섭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하려 할 때 이를 단호히 거부할 것을 다짐한다.
보도와 평론
e4ds는 사실의 전모를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보도할 것을 다짐한 다. 또한 진실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바르게 평론할 것을 다짐하며,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 용함으로써 건전한 여론 형성에 기여할 것을 결의한다.
사생활 보호
e4ds는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고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다.
반론권 보호
e4ds는 언론이 사회의 공기라는 점을 인식하여 개인의 권리를 존중하고 특 히 독자에게 답변, 반론 및 의견 개진의 기회를 주도록 노력한다.
품위유지
e4ds는 높은 긍지와 품위를 갖추고 저속한 언행을 하지 않으며 바르고 고 운 언어생활을 이끄는 데 앞장설 것을 다짐한다.
e4ds 기자 일동은 사원윤리강령 중 기자가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할 덕목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이를 준수할 것을 다짐한다.
□ 언론자유
(1) 우리는 외부의 간섭이나 압력에 의한 편집권의 침해를 막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한다.
(2) 우리는 경영과 편집의 철저한 분리원칙을 지키고, 주주나 이사라 하더라도 부당한 간섭이나 압력을 행사할 수 없음을 천명한다.
(3) 우리는 수사·정보 기관원의 신문사 출입 및 신문 제작과 관련한 불법 연행을 거부하며 부당하게 연행되었을 때에는 원상회복을 위해 힘을 합쳐 대처한다.
(4) 우리는 내·외부의 압력에 의한 축소·왜곡·은폐는 물론 특정세력의 이익을 위한 상관의 부당한 취재지시에 합당한 이유를 들어 불응할 권리가 있음을 인정한다.
□ 금품수수금지 및 품위유지
(1) 우리는 현금과 유가증권(상품권 포함) 등 어떤 명목의 금품수수도 거절한다. 금품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전달되었을 때에는 되돌려 보낸다. 되돌려 보내기가 어려울 때에는 인사윤리위원회에 보고하고 그 판단에 따른다. 단, 1만원 미만의 달력·필기구·열쇠고리 등과 같은 기념품이나 선물은 예외로 한다. 예외한도를 벗어나는 선물의 경우 되돌려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여의치 않을 경우 사회복지시설에 실명을 공개해 기탁한다.
(2) 우리는 신문사의 지위를 이용해 상품을 무료로 또는 할인해서 구입하는 등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그 밖의 개인적 이득을 꾀하지 않는다.
(3) 취재원이나 활동대상으로부터 제공되는 각종 청탁, 골프·여행 등의 향응을 거부하며, 공식적인 취재목적 이외의 공연장·경기장 등의 무료입장을 거부한다. 단, 재난현장 취재 등을 위해 군·경, 정부기관의 교통수단을 이용해야 할 정도의 긴급을 요할 경우 동행 취재할 수 있다.
(4) 행정기관·기업·의회·정치인 등 취재 대상의 국내외 여행에 동행취재가 필요할 경우 그 취재비용 일체는 회사가 부담한다. 단 공익기관을 통한 공익 목적의 동행취재는 사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외를 인정한다. 이 경우에도 지면과 인터넷 매체에 이 사실을 사전에 공개한다. 심의위원회는 노사 동수 각 2인씩 4인으로 구성하고 표결이 가부 동수로 나오면 부결로 본다. 심의위원회의 법적 지위는 단체협약으로 정한다.
(5) 지위를 이용해 취재원으로부터 주식·채권 등 유가증권을 일절 받지 않는다.
(6) 주택·자동차 구입 등 개인의 이익을 위해 소속 언론사의 이름과 신분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
(7) 취재 및 활동과정에서 알게 된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개인, 친족, 친구의 투자, 재산증식 등 금전적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다. 또한 취재 담당분야의 기업 주식에 대한 직접투자나 지분참여 등 이해관계를 맺어서는 안 된다.
(8) 보도 및 논평에 필요한 서적이나 음반 및 테이프 등 자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같은 자료는 회사의 소유로 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공공도서관에 기탁한다.
(9) 동료기자에게 개인적인 민원해결 및 청탁을 하지 않는다.
(10) 본인과 그 가족, 친구들의 사업·금융활동이 기사작성이나 보도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
(11) 취재과정에서 취재원으로부터 비난받을 여지가 있는 저급한 언행을 삼간다.
(12) 출입처의 기자단에 가입하지 않으며, 기자실을 이용해도 이 공간이 취재활동의 편의 이외의 개인이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13) 출입처가 출입기자들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각종 수련회나 간담회, 통상적 범위를 벗어나는 회식 등에는 취재 목적 외에는 절대 참석하지 않는다.
(14) 소속회사의 출판물 강매 및 광고 강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이를 취재보도와 연계하지 않는다.
(15) 우리는 취재 이외의 목적으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지도 제공하지도 않는다. 또 회사의 운영이나 신문 제작상의 기밀을 누설하지 않는다.
(16) 취재 이외의 개인적 목적으로 행정기관과 기업 등과 접촉할 땐 기자의 신분을 밝히지도 이용하지도 않는다.
□ 외부 활동
(1) 우리는 회사의 공익적 가치에 손상을 주는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다.
(2) 우리는 정부기관의 사업 및 활동에 참여하지 않으며, 회사에서 자신이 수행하는 업무와 직접 관련 있는 영리단체의 사업에 관여하지 않는다.
(3) 우리는 자신의 행위가 회사의 이익과 충돌될지 모른다고 생각될 때에는 회사와 미리 상의한다. 특히 본인이나 가족의 부업이 직무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4) 우리는 취재와 보도활동 전반에 걸쳐 주관적 정치성향을 드러내지 않고 엄정한 중립을 지키며 정치적 활동을 하지 않는다.
(5) 우리는 원칙적으로 외부기고, 저술활동 등을 통해 직업적 경험축적 및 연수기회를 가질 수 있지만, 취재 및 보도에 영향을 주는 외부의 청탁원고나 방송출연 등을 삼간다.
(6) 보수를 받는 방송출연이나 외부기고·강의·토론참석 등 활동은 반드시 국장에게 보고하고 공개적으로 한다.
(7) 겸직근무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공정보도와 직무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의 허락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 부칙 ›
(1) 우리는 윤리강령과 실천요강을 위반한 사례가 발생했을 경우 누구라도 인사윤리위원회에 신고해 인사윤리위원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2) 인사윤리위원회 운영은 별도 규정에 따른다.
□ 취재보도 준칙 전문
- 헌법상 알권리(언론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확보한다. 단 한순간도 언론자유를 언론사의 자유로 오인하지 않는다.
- 표현의 자유는 다양한 개인의 자발적 참여와 소통의 자유를 말함이다.
- 정파적 왜곡에 결연히 반대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면서 이들의 자유로운 소통기관으로서 건전한 여론형성에 기여한다.
□ e4ds의 취재방향
보도와 논평에 종사하는 모든 구성원들은 어떤 권력으로부터도 독립하여 언론의 자유를 지킨다. 국민의 알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정확하고 공정한 보도를 통해 진실을 추구하며, 민주주의의 완성과 인권의 신장,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세계 평화에 기여한다.
(실체적 진실 추구) 국내외의 주요 사안 또는 사건의 진실을 최대한 완전하게 취재해 독자에게 알린다. 모든 형태의 권력을 감시하고, 부당한 권력과 부정부패에 맞서 사실을 찾아내고 진실을 밝히는 데 최선을 다한다.
(공공이익 우선) 공공의 이익을 취재와 보도의 최우선 가치로 삼는다. 어떤 보도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지는 사실과 양심을 바탕으로 독립해 판단한다. 공익 우선의 원칙에 반하거나 이를 침해하는 압력이나 부당한 간섭을 일체 배격한다.
(인권 옹호) 갖가지 인권 침해를 감시하고 바로잡는 것을 사명으로 한다. 인권을 침해하는 모든 형태의 불법, 폭력에 결연히 맞선다는 자세로 취재와 보도에 임한다.
- 나이, 성별, 직업, 학력, 지역, 신념, 종교, 국적, 민족, 인종에 따른 차별과 편견을 없애기 위해 노력한다.
-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약자가 불공정한 대우나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감시자의 역할을 다한다.
- 언론 자유와 인권 보호가 대립할 때에는 양자가 최대한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하며, 개인 또는 단체의 명예와 사생활을 존중한다.
(편견의 배제) 취재 및 보도 과정에서 편견과 선입견을 배제하고, 사실 그대로를 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기자 개인이나 특정 집단의 정치적, 경제적, 사상적, 종교적, 이념적 신념 또는 이익을 위해 진실을 왜곡하거나 사실을 일부러 누락하지 않는다.
(독자 존중) 정확한 보도를 요구하고 전달 받을 독자의 권리를 존중한다. 보도와 논평에 잘못이 확인되면 최대한 신속하게 바로잡는다.
□ 공정 보도
(충분한 취재와 보도) 보도할 가치가 있는 사안은 우리의 역량이 닿는 한 충분하게 취재해 독자에게 전한다. 독자가 사안의 본질과 전모를 파악할 수 있도록 여러 측면과 다양한 성격을 두루 짚는다.
(논쟁 중인 사안을 다룰 때) 논쟁 중인 사안의 보도에서 균형을 잃지 않도록 노력한다. 기자는 이런 사안에 관해 예단을 갖지 않아야 하며,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입장과 관점이 다른 여러 사람들을 두루 만나 취재한다. 논쟁 중인 사안을 다루더라도 기계적 중립이란 객관성의 신화에 빠지지 않고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기 위해 노력한다.
(사회적 약자를 다룰 때) 사회적 약자를 취재할 때에는 그 처지를 최대한 살핀다. 그러나 이들을 배려하고자 사실을 축소·과장·은폐·왜곡하지 않으며, 보도는 공정하게 한다.
(국익) 현존하는 긴급하고 명백한 사유가 전제되지 않는 한, 국익을 이유로 우리가 취재한 진실 또는 사실의 보도를 포기하지 않는다.
(남북관계를 다룰 때) 남북관계, 북한의 제반 현실 등을 다룰 때 겨레의 항구적 평화를 바라는 분단국가의 언론인으로서 대결적인 시각을 배척한다.
(반론 기회의 보장) 기사에서 불리하게 다뤄질 사람들에게는 자신을 방어하고 변호할 충분한 시간과 기회를 보장한다. 기자는 되도록 당사자를 직접 대면하고 주장을 듣는 성실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긴급한 상황에 따라 기사를 먼저 실었을 때에는 사후에라도 당사자의 정당한 반론은 기사로 쓴다. 다만, 명확한 사실로 확인됐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취재·보도 자세
(취재 원칙) 실체적 진실을 끈질기게 추구한다. 취재를 할 때에는 당사자를 직접 만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취재원은 그가 개인이든 단체든 최대한 존중하며, 예의바르고 성실한 태도로 대한다.
(취재의 수단과 방법) 취재의 수단이나 방법은 취재하려고 하는 사안의 사회적 의의와 필요성, 긴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취재의 기록) 취재 대상의 발언은 기록으로 남긴다. 보완수단으로써 녹음도 가능하다. 기자회견이나 공식 인터뷰 등을 제외한 녹음에는 반드시 취재원의 승낙을 받도록 한다. 단, 권력의 부정·비리나 반사회적 사안을 취재할 때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이때는 취재에 앞서 담당 편집장의 승낙을 받거나 사후에 즉시 보고하도록 한다.
(사진 취재) 특정한 개인을 촬영할 때에는 대상자의 동의를 얻는다. 다만, 개방된 공간에 공개돼 있는 사람들, 공인 또는 이에 준하는 인물, 공적 관심사에 해당하는 인물 등의 촬영은 예외로 한다. 사진은 연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촬영 대상이 자세를 취해준 사진은 독자가 알 수 있도록 그 정황을 사진 설명에 담는다.
(인터넷 활용) 국가기관이나 기업, 사회·시민 단체 등이 운영하는 공식 홈페이지의 내용은 공식적인 자료로 간주한다. 다만, 그 정보의 정확성과 시의성은 반드시 확인한다. 개인 홈페이지와 블로그 등도 취재의 단서로 활용할 수 있다. 이때에도 사실관계는 철저히 확인하며, 사실과 다를 경우 최종적인 책임은 기자가 진다.
(신분의 표시) 취재를 위해 신분을 위장하거나 사칭하지 않는다. 상황에 따라 굳이 신분을 드러낼 필요가 없을 때, 공익을 위해 긴급하고 중대한 사안을 취재할 때는 이를 밝히지 않아도 된다. 다만, 후자의 경우에 기자는 취재에 앞서 담당 편집장의 승낙을 받거나 사후에 즉시 보고하도록 한다.
(취재원 보호) 취재원과 약속한 실명 및 신원의 보호는 기자 개인은 물론 신문사의 기본윤리로써 어떤 경우에도 엄격히 준수한다.
(사생활 존중) 취재원의 사생활(프라이버시)을 존중한다. 명백하고 긴요한 공적 관심사에 해당하지 않는 한, 취재를 명분으로 특정한 개인의 사적 영역 또는 그런 장소에서 이뤄지는 생활을 침해하지 않는다.
(희생자, 피해자 배려) 사건·사고의 희생자, 범죄 피해자나 그 가족을 취재할 때에는 마음의 상처가 덧나거나 피해가 커지지 않도록 최대한 배려한다.
(기사 제공의 대가) 금전적 보상을 전제로 한 취재원의 정보 제공이나 협조를 받지 않는다. 다만, 외부 필자의 칼럼, 정기적인 또는 선의의 기고와 좌담·자문, 인터뷰 참가자 등은 예외로 한다.
(차별적 표현의 배제) 성별, 나이, 직업, 학력, 신념, 종교, 인종, 피부색, 지역, 국적, 민족적 배경은 물론 개인의 성적 정체성, 신체적 특성, 육체적·정신적 질병 및 장애 등과 관련해 선입견을 반영한 용어를 쓰거나 경멸적, 편파적, 선정적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불쾌한 표현의 배제) 폭력, 잔학행위, 성에 관한 표현 등에서 독자가 불쾌감을 느끼지 않도록 최대한 배려한다.
(범죄보도) 자살 사건과 각종 범죄를 보도할 때에는 정황과 수법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하지 않는다. 특히 성폭력 사건의 보도에서는 자극적이거나 선정적으로 묘사하지 않는다.
(관련법률 준수)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 자유의 범주 안에서 최대한 적극적으로 취재 활동을 하되, 취재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른다. 다만, 권력의 부정·비리나 공공의 관심이 높은 사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되는 사안 등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