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시대의 유망 비즈니스 중에 하나인 ‘스마트 헬스케어’ 산업이 국내 법 제도와 미흡한 표준화에 발목이 잡혀 여전히 답보 상태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u헬스협회와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의 주최로 지난 12일 열린 ‘4차 산업혁명 준비를 위한 헬스케어 산업의 대응방안’ 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은 스마트 헬스케어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법 제도를 개선하고 민간 주도로 시장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토론회에 앞선 주제 발표에서는 테크앤로 법률사무소의 구태언 변호사가 현재 건강정보보호법의 체계와 헬스케어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필요한 법제도 개선 문제에 대해 얘기했고, 경희대학교 컴퓨터공학과 신수용 교수는 ‘헬스케어 인공지능의 표준화 로드맵’을 소개했다. 이 자리에서 신 교수는 “우리가 가진 헬스케어 데이터를 합쳐야 하는데 그러려면 반드시 표준화가 되어야 하고 데이터 저장 방식을 통일해서 외부에 공개해야 한다”며 표준화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스마트헬스케어 토론회, 헬스케어 의료기기 관련 법 개정 시급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유망 비즈니스 중에 하나인 ‘스마트 헬스케어’ 산업이 국내 법 제도와 미흡한 표준화에 발목이 잡혀 여전히 답보 상태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u헬스협회와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의 주최로 지난 12일 열린 ‘4차 산업혁명 준비를 위한 헬스케어 산업의 대응방안’ 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은 스마트 헬스케어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법 제도를 개선하고 민간 주도로 시장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토론회에 앞선 주제 발표에서는 테크앤로 법률사무소의 구태언 변호사가 현재 건강정보보호법의 체계와 헬스케어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필요한 법제도 개선 문제에 대해 얘기했고, 경희대학교 컴퓨터공학과 신수용 교수는 ‘헬스케어 인공지능의 표준화 로드맵’을 소개했다. 이 자리에서 신 교수는 “우리가 가진 헬스케어 데이터를 합쳐야 하는데 그러려면 반드시 표준화가 되어야 하고 데이터 저장 방식을 통일해서 외부에 공개해야 한다”며 표준화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필립스의 스킨케어는 피부를 직접 스캔하여 피부암을 조기 진단할 수 있다(출처: 필립스 홈페이지)
전문가 토론에서는 스마트 헬스케어 산업 활성화를 막는 장애물에 대해 좀 더 심도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헬스케어 기술이 새로운 시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법제도와 기술 표준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재연됐다. 구 변호사는 규제를 없애겠다는 정부의 방침이 말 뿐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법 규정을 어떻게 바꾸어야 하는지 법과 기술 전문가가 모여서 연구해야 하는데 그러한 노력이 꾸준하게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기술 발전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정부 주도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니 민관합동으로 함께 대응책을 마련해야한다고 주문했다.
표준화 문제도 다시 도마에 올랐다. 신 교수는 표준은 데이터를 어떻게 핸들링 하느냐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국내 의료체계상 데이터를 공유할 수 없으니 표준을 안 쓰고 있는데, '표준을 지키게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봤다. 문제는 헬스케어 위원회만 5, 6개가 될 정도로 중구난방이고 부처별로 제각각 진행하기에 서로 공유도 어렵다는 점이다.
이처럼 규제가 심하고 표준화가 미진하기 때문에 헬스케어 분야에서 B2C(Business to Consumer)가 자생하기 어렵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네오펙트 홍승용 부사장은 국내에서의 헬스케어 B2C가 어렵다는 점을 토로했다. 미국에서는 물리치료사나 재활치료사가 방문 진료를 하는게 합법이지만 한국은 치료사의 의료 행위가 의사에게 종속되어 있어 병원을 벗어나면 불법이라는 현실을 꼬집었다. 또, 한국에서는 개인 의료정보 문제로 환자들에게 쌓인 데이터를 가져와서 사용하기가 힘들다. 이러한 이유로 국내에 기반을 둔 업체인데도 불구하고 미국에 먼저 적용하고 시장을 찾을 수 밖에 없다고 얘기했다.
신 교수는 개인적인 생각임을 전제로 우리 나라에서는 의료법 때문에 의료분야 B2C를 포기하는게 맞다고 주장했다. 이를 가능하게 하려면 B2B2C로 가야하는데 여기에는 또 하나의 장애가 있다. 인증 받는데 3~4년은 걸리기 때문에 시장 출시 타임을 놓칠 수 밖에 없다.
이에 홍 부사장도 한국에서 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동의했다. 그는 현재 너무 많은 헬스케어의 영향력이 의사한테 가 있다며 의사가 가진 힘이 민간기업으로 옮겨와야 한다고 해결책을 제시했다.
다행히 지난해 이세돌과 알파고의 바둑 대결 이후,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에 대한 규제들이 많이 풀린 것을 희망적으로 바라보는 분위기다. 가령 개인동의를 받은 의료데이터를 수집해서 사용할 수 있고 데이터를 저장하는 클라우드를 한국에 두면 활용폭은 더욱 커진다. 스타트업보다는 대기업이 먼저 나서서 헬스케어 사업 판례를 만들어야 한다는 소견도 나왔다.
새정부가 4차 산업혁명을 전면으로 내세우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여지면서 스마트 헬스케어 규제에 대한 해법에 더욱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