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 블록체인 거래소의 거래량 순위를 보면 한국 거래소가 10위 권에 3개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가상화폐의 순위를 보면 100권 내에 한국 프로젝트는 없다”
세계에서 가장 큰 거래소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가 가상화폐는 없는 이유에 대해 법무법인 세움의 정호석 변호사는 “아직 기술이 발달하지 않아서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며 “법 제도와 환경이 뒷받침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박용진 의원에 의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가상통화 취급업자는 5억 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춰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만 영업이 가능하고, 가상통화를 이용한 시세조종행위와 자금세탁 등 불법행위를 목적으로 한 이용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아직 진흥보다는 규제에 가깝고 블록체인이 화폐로 정의되지도 않았는데 규제의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다. 이에 블록체인 규제가 가지는 쟁점에 관해 토론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규제가 없어 시장 컸으나 향후 법 때문에 걸림돌 될 수 있어
새로운 정의와 분야별로 나눠서 규율할 필요 있어
“전 세계
블록체인 거래소의 거래량 순위를 보면 한국 거래소가 10위 권에 3개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가상화폐의 순위를 보면 100권 내에 한국 프로젝트는 없다”
세계에서 가장 큰 거래소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가 가상화폐는 없는 이유에 대해 법무법인 세움의 정호석 변호사는 “아직 기술이 발달하지 않아서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며 “법 제도와 환경이 뒷받침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박용진 의원에 의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가상통화 취급업자는 5억 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춰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만 영업이 가능하고, 가상통화를 이용한 시세조종행위와 자금세탁 등 불법행위를 목적으로 한 이용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아직 진흥보다는 규제에 가깝고 블록체인이 화폐로 정의되지도 않았는데 규제의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다. 이에 블록체인 규제가 가지는 쟁점에 관해 토론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먼저 전자금융거래법에 대한 입장을 들어봤다. 블록체인 전문 밋업(meet-up) 단체인 해쉬드라운지(Hashed Lounge) 김서준 부대표는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거래량을 가지고 있는데, 규제가 없어서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다. 현재를 유지하는 선에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가상화폐의 법적 정의가 중요한데 모호한 상태로 가면 자유보다 두려움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도권 안으로 들어온 것에는 의미가 있다”며 “ICO를 국내에서 할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관점이 바뀌는 계기가 되었다. 법이 규제가 아니라 활성화 수단이 될 수 있을 거 같다”고 언급했다.
블록체인 개념에서 중요한 것이 탈중앙화이다. 제도화 얘기가 나오면 정부의 개입을 배제할 수가 없는데 중앙화된 존재인 정부가 탈중앙화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블록체인 산업에 혜택을 줄 수 있을지에 대한 쟁점도 나왔다.
"제도의 발달이 반드시 시장의 활성화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김 부대표는 사회 변화를 예측할 수 없고 신뢰의 네트워크를 맡기는 모양새가 되다 보니 정부가 부담을 느끼는 것은 당연하다고 봤다. 하지만 정권의 공백기를 맞아 시장의 활성화가 된 점을 볼 때 네거티브 규제로 가야 하고 시장에서의 사건 사고는 규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탈중앙화하는 프로젝트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제어할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하고 공생의 방향으로 제도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 변호사는 유럽은 제도가 발달했는데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았다고 설명하며 제도의 발달이 반드시 시장의 활성화로 이어지지는 않는다고 조언했다. 다만 정부의 입장에서는 형평성을 고려해야한다며 시장의 역할이 크겠지만 여전히 정부가 해야하는 일이 있다고 말했다.
국내 최대 거래소인 ‘빗썸’의 직원 PC가 해킹을 당해 회원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건이 있었다. 보안 부분에 대해 어떻게 규제해야 할 지에 대한 얘기도 나왔다. 정 변호사는 확실히 구분해야 할 부분이 블록체인에 대한 규제인지, 블록체인 환경에 대한 규제인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블록체인을 구성하는 물적, 인적 설비 요건, 보안 요건은 환경을 규제해야 한다고 봤기 때문이다.
“블록체인 자체가 중재자의 판단을 피해서 만든 프로젝트인데 심사기관이 판단하는 것은 지향점과 어긋난다”
김 부대표도 마찬가지로 블록체인에 대한 규제와 환경에 대한 규제는 접근 방식이 다를 필요가 있다고 봤다. “개인정보 유출은 블록체인뿐만 아니라 모든 온라인 서비스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다. 규제가 엄격히 필요한 부분은 그렇게 해야 시장을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가상화폐와 관련해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ICO(Intial Coin Offering)에 대한 규제에 대한 의견도 나왔다. 미국과 중국은 ICO를 규제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김 부대표는 “블록체인 자체가 중재자의 판단을 피해서 만든 프로젝트인데 심사기관이 판단하는 것은 지향점과 어긋난다”며 “말도 안 되는 ICO 프로젝트가 일어나는 것은 시장이 초기이기 때문이다. 시장이 성숙하면 자연스럽게 걸러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토론을 마무리하면서 정 변호사는 “현재까지 만들어진 법들은 신원이 확인된다는 전제로 만들어졌다. 이렇다 보니 블록체인을 전제로 하지 않은 법이 적용되기에는 아직 많은 문제점이 있다”며 “가상화폐를 새롭게 정의하고 분야별로 필요에 따라 새로운 입법을 통해 규율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