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가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해 3월 30일부터 데이터 바우처와 마이데이터 사업 등 2020년도 주요 데이터 활용사업 공모를 추진한다. 올해는 데이터3법 개정에 따라 각 산업 분야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데이터 경제로 이행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데이터 활용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과기부, 데이터3법 개정에 맞춰 데이터경제 이행 가속화
코로나19 대응에 50억원 별도 배정해 우선지원제도 시행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데이터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3월30일부터 데이터 바우처와 마이데이터 사업 등 2020년도 주요 데이터 활용사업 공모를 추진한다.
올해는 데이터3법 개정에 따라 가명정보 활용이 가능해진 점을 고려해 과기정통부는 각 산업 분야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데이터 경제로 이행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데이터 활용 사업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 과기정통부가 2020년도 주요 데이터 활용사업 공모를 진행한다
데이터 바우처 지원 사업
지난 2019년부터 추진되어 온 데이터 바우처 지원 사업은 비용부담,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데이터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데이터 구매나 데이터 가공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총 1,420개의 바우처(약 575억원)를 지원한다.
올해부터는 행안부, 금융위, 국토부, 문화부, 산업부, 중기부, 환경부(기상청), 농림부, 해수부 등 9개 정부부처 및 소속기관과 함께 수요를 발굴하고 데이터3법 개정에 따라 가명·익명화(비식별) 처리를 가공업무에 포함시켜 분야별 가명정보 가공 수요를 집중 발굴·지원한다.
지원대상자는 예비창업자까지 확대 적용해 데이터 부족에 따른 창업 애로 사항을 해소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우선지원제도를 마련해 감염병 치료나 예방, 확산방지 등을 위한 연구·서비스 개발에 50억원을 별도 배정하는 한편 지원대상을 대학 및 연구기관까지 확대한다.
마이데이터 실증서비스 지원
마이데이터(본인정보 활용지원) 사업은 정보주체 중심의 개인 데이터 관리 및 활용체계를 조성해 개인데이터 활용을 통한 정보주체의 편익을 극대화하고 안전한 데이터 활용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지난 2019년부터 진행돼 왔다.
지난해 의료, 금융, 에너지 등 5개 분야에서 8개의 마이데이터 활용 서비스를 발굴했으며 올해는 개인데이터 보유·활용 기업 참여 활성화를 목표로 의료, 금융, 공공, 유통·물류, 문화, 통신·미디어, 교육, 에너지 등 8개 분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특히 올해는 개인이 스스로 자신의 데이터를 수집·저장·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 플랫폼 구축에 중점을 두어 정보주체 중심의 데이터 유통·활용체계를 조성한다.
신청자격은 마이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는 기업 또는 기관과 개인 데이터 보유기관 및 개인데이터 활용기관 등이 참여한 컨소시엄이며 선정된 과제는 과제당 최대 10억원의 개발비를 지원받아 마이데이터 플랫폼 및 서비스를 개발·출시할 예정이다.
데이터 플래그십
데이터플래그십 사업은 빅데이터·AI 기술을 활용해 사회현안 해결 및 비즈니스 혁신을 위한 제품 및 서비스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총 10개 과제(총 50억원)를 지원 예정이며 공공기관·민간기업 구분 없이 참여 가능하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큰 만큼 10개 과제 중 한 건은 최신 빅데이터·AI 기술을 활용해 질병관리본부의 감염병 역학조사를 위한 데이터·분석기능 개발, 역학조사 지원 시스템 고도화 등을 긴급과제 형식으로 지원한다.
이외에도 중소기업 빅데이터 분석·활용 지원 사업은 중소기업들이 빅데이터를 활용해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지역별 중소기업 및 빅데이터 전문기업 간 연계를 통해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한다.
▲ 데이터 활용 촉진을 통해 과기정통부는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유도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데이터 활용을 촉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공사례를 창출하는 한편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