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7월 29일 SK텔레콤이 7월 11일 신고해 온 5G 이용약관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른 검토(이용자 이익 및 공정경쟁 저해 여부)와 전문가 의견 청취 등을 거쳐 신고를 수리한다고 밝혔다.
5G 이용자 평균 데이터 이용량별 요금제 다양화
SKT, 5G 요금제 개편…고객 다양한 이용 패턴 반영
과기정통부가 SK텔레콤이 신고한 5G 신고를 수리함으로써 다양한 5G 요금제 출시를 지원해 통신 요금 부담 절감 및 이용자 선택권을 확대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7월 29일 SK텔레콤이 7월 11일 신고해 온 5G 이용약관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른 검토(이용자 이익 및 공정경쟁 저해 여부)와 전문가 의견 청취 등을 거쳐 신고를 수리한다고 밝혔다.
지난 4월 5G 인수위에서 5G 이용자의 평균 데이터 이용량을 고려한 5G 요금제 다양화를 정책방향으로 발표했고, 국회에서도 요금제 구간의 다양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과기정통부도 통신사와 요금제 다양화를 지속 협의해왔고 통신3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5G 중간요금제의 조속한 출시를 요청한 바 있다.
이번에 SKT가 신설 신고한 요금제는 총 5종이다. △기존에 부재했던 데이터 소량(8GB) 및 중량(24GB) 구간 보완 △부가혜택에 차이가 있는 데이터 무제한 구간 추가 신설 △데이터 소량·중량 구간에 상응하는 온라인 요금제 구간 2종 신설 등이다.
SKT는 이번 개편으로 5G 요금제 라인업이 추가돼 고객이 요금제를 선택할 때 요금, 데이터, 추가 혜택 등 본인의 사용 패턴에 맞추어 합리적인 선택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지형 SKT 통합마케팅전략 담당은 “고객들의 이용패턴을 고려해 고객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5G 요금제를 선보이는데 주안점을 뒀다”며, “앞으로도 SKT 전 상품 영역에 걸쳐 고객이 만족할 수 있고, 고객 편의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선보이겠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8조에 따라 통신사의 요금제는 신고제가 적용되나, 이동전화 시장의 지배적사업자인 SKT에 한해 전기통신사업법령이 정하는 반려사유(이용자 이익 저해, 공정경쟁 저해)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를 반려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이용자 이익 및 공정경쟁 저해 여부를 검토하고 전문가 의견을 청취했다고 전했다.
또한 5종의 요금제를 신설해 이용자 부담 완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고, 공정경쟁 측면에서도 알뜰폰 사업자에게 소량·중량 구간을 도매제공할 계획으로 중저가 중심의 알뜰폰 사업자와의 경쟁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해소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SKT의 신고를 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다양한 요금제가 출시될 필요가 있다는 국회·소비자단체 등의 요청을 반영해 이번 SKT를 시작으로 KT, LGU+에서도 조속한 시일 내 5G 중간요금제가 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과기정통부는 “구간별·계층별로 보다 다양한 5G 요금제가 출시될 수 있도록 통신사와 적극 협의하여 이용자 선택권을 확대하고 통신비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