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3-22 10:30~12:00
Infineon / 이상민 부장
이*승2022-03-22 오전 11:10:45
[질문] 음영지역이 발생할것 같은데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지요?Infineon_32022.03.22
FoV외 지역의 음영지역에 대해서는 지향성 안테나를 장착한 모든 무선기기에서 발생 합니다. 현재 대상되는 제품의 경우 6dB beam-width를 적용하여도 충분히 탐지가 가능하기에 Datasheet에서도 해당 FoV Az. 약 140도 정도로 본다면 Radar의 정면 대부분의 영역을 탐지거리 내에서 감지 하실 수 있습니다.이*희2022-03-22 오전 11:06:51
스마트 빌딩, 스마트 홈이란 어떤 걸 말하는 건가요? 일상 생활에서 쉽게 이해될 수 있게 설명 부탁 드립니다.Infineon_12022.03.22
스마트빌딩의 경우 건물에 출입하는 인원 계산, 조명시스템, 외부의 보안 에 적용이 가능 합니다. 스마트 홈의 경우, 사람을 인식이 필요한 모든 스마트 기기에 적용이 가능 합니다.현*진2022-03-22 오전 11:06:14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가 추가질문드려보겠습니다. 현재 인피니언 60GHz 레이더 모듈 (안테나 내장)은 10미터 이하 응용으로 맞춰놓은거네요? 만약 인피니언 60기가 칩셋을 가지고 와서 안테나 이득을 높혀서 다시 모듈을 제작하면 최탐거리를 높일 수 있는 건가요?Infineon_32022.03.22
현재 Antenna in Package 제품에 별도의 장치를 통해 Antenna Gain을 증가시킨다면 거리의 탐지를 증가 시킬 수 있겠지만, FoV 와의 Trade-off 관계에서 최대 감지 각도의 둔화가 예상 됩니다.이*석2022-03-22 오전 11:05:57
20M~ 30M 인체 감지 칩 있나요?Infineon_32022.03.22
해당 Spec.은 법규상 60 GHz 대역으로 적용하기 힘듭니다. 현재 국내에서는 용도 미지정이기에 여지가 있지만, 해외(미국, 유럽)에서는 적용이 힘듭니다.이*석2022-03-22 오전 11:05:53
20M~ 30M 인체 감지 칩 있나요?Infineon_32022.03.22
법규상 관련 Spec을 60GHz를 통해 구현하는 것이 어렵습니다.강*호2022-03-22 오전 11:05:20
5m 이내 물체 감지에서 물체의 최소 크기와 최대 속도는 어떻게 될까요?Infineon_42022.03.22
안녕하세요. BGT60TRxx AIP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5m에서 감지 가능한 물체의 최소 크기는 RCS(Radar Cross Section) 기준 1m^2 이상 감지 가능합니다. 이는 기본이되는 레이더 프로세싱(거리-도플러 프로세싱)에 관한 것이며, Clutter(고정 물체) 제거(예: MTI)를 사용하면 작은 RCS도 감지 가능합니다. 최대 속도는 송신 파형에 따라 다르며, 평균적으로 9m/s 이내는 감지 가능합니다.한*민2022-03-22 오전 11:05:12
동영상을 보니 레이더가 기존 센서들보다 인식을 잘하는데, 분진이 많은 제조업에서 사용하는 로보트 센서가 인식율이 적은데, 레이더 센서를 통해 신호를 받아 출력이 진행되는 경우도 있나요?Infineon_12022.03.22
단순 움직임만을 원하신 다면 Sensitivity setting을 통해 분진의 경우는 인식하지 않게 설정이 가능 할것으로 보여집니다. 데모KIT을 이용하여 움직임이 출력 되는 Pin을 이용 하시어 test 해 보시는것을 추천 드립니다.이*석2022-03-22 오전 11:05:06
모듈 가격대?Infineon_12022.03.22
인피니언 대리점에 연락 부탁 드립니다.고*명2022-03-22 오전 11:04:47
감지범위(5M, 80도)에서 움직임이 발생한 거리값,각도값을 알 수 있나요?Infineon_12022.03.22
BGT60LT11AIP의 경우 움직임의 거리와 각도값은 알수가 없습니다. 인피니언의 BGT60TR13C 로는 가능 합니다.김*훈2022-03-22 오전 11:04:33
디바이스의 활용 방안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현재 일반 가정집에서 센서를 이용한 활용방안이 있나요?Infineon_32022.03.22
현재 통신 사업자를 통해서 사용가능하신 친입자 감지 및 등센서의 PIR 대처로 사용 가능 하십니다.[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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