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01by 이수민 기자
5G+ 전략위원회가 국내 5G 특화망 정책 방안을 확정했다. 현재 국내에선 이통 3사만 5G 특화망 운용이 가능하다. 위원회는 현행 정책이 5G 특화망 투자 위축 및 지연, 글로벌 5G B2B 시장 선점 실패 등을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이번 방안을 제안했다. 과기정통부는 해당 방안을 수용하여 5G 특화망 구축 주체를 이통 3사가 아닌 지역 5G 사업자로 확대키로 했다. 5G 특화망을 위한 주파수로는 600MHz 폭의 28GHz 대역이 제공된다.
2021.01.08by 이수민 기자
세계 이동통신 시장 주도권 확보를 위해서는 앞선 기술과 표준 선점이 필수다. 최근 미국, 중국, 유럽 등 세계 주요국들이 앞다퉈 5G 다음 기술인 6G 선점 경쟁에 돌입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미래 이동통신 네트워크 주도권 선점과 비대면화 및 디지털화 대응을 위한 6G 핵심기술 개발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2020.12.08by 이수민 기자
노르딕 세미컨덕터의 nRF9160 LTE-M, NB-IoT, GPS 통합 SiP와 nRF52840 블루투스 5.2 및 블루투스 LE 멀티프로토콜 SoC가 애브넷 아시아의 AVT9152 셀룰러 IoT 및 단거리 무선 연결 모듈에 채택됐다. AVT9152 모듈은 LTE-M/NB-IoT, GPS, 블루투스 LE를 지원하며, 코로나19 접촉자 추적용 비콘을 비롯해 물류 및 자산추적, 자동판매기, 키오스크 단말기, 의료기기, 스마트 빌딩 자동화 등 다양한 임베디드 애플리케이션에 적용할 수 있다.
2020.12.01by 이수민 기자
주파수 재할당 논의가 일단락됐다. 이동통신 3사는 2021년에 이용 기간이 종료되는 3G 및 LTE 주파수 대역 320㎒ 폭 중 310㎒ 폭을 향후 5년간 다시 사용하는 대가로 5G 무선국 구축 수량에 따라 최소 3.17조 원, 최대 3.77조 원을 내야 한다. 과기정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세부 정책 방안을 최종적으로 확정했고,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이 이를 받아들였다.
2020.11.03by 이수민 기자
IoT 솔루션을 개발할 때 엔지니어는 인터넷에 연결하는 방법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 LTE Cat M1은 LPWAN 중 LoRa, NB-IoT와 함께 근거리뿐만 아니라 원거리서도 사용할 수 있는 셀룰러 네트워크로, 일반적인 LTE와 달리 사용할 수 있는 용량이 제한적인 대신 가격이 저렴하다.
2020.09.29by 이수민 기자
스마트팜은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위기에 직면한 국내 농업의 경쟁력을 높일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수천만 원에 달하는 고가의 초기 투자비로 인해 농가 보급과 확산이 더딘 상황이다. LG유플러스는 데이터 농업 스타트업인 그린랩스와 초기 도입비와 유지비를 낮춘 보급형 스마트팜 서비스를 선보였다.
2020.09.25by 강정규 기자
마우저 일렉트로닉스가 몰렉스의 LTE/5G 셀룰러 외장 안테나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 힌지형 안테나는 GSM, CDMA, UMTS, LTE, 5G NR 및 기타 셀룰러 대역을 지원하는 다중 프로토콜 솔루션을 제공한다.
2020.09.08by 강정규 기자
LG유플러스는 소니 반도체 이스라엘, 엔티모아, G&D와 함께 SIM 카드 없는 통신 기술인 iUICC의 상용화 인증을 완료했다. iUICC는 SIM을 기기에서 음성과 데이터 신호처리를 담당하는 통신 칩셋의 기능으로 구현한 기술이다. SIM을 위한 별도의 공간이나 부품이 필요 없어 셀룰러 IoT 기기의 크기를 지금보다 줄일 수 있다.
2020.08.31by 이수민 기자
어드밴텍 VEGA-2000 시리즈는 이더넷, 와이파이, LTE 및 5G를 포함한 다양한 네트워크에서 고품질 콘텐츠를 캡처하고, 인코딩 및 스트리밍할 수 있는 모듈이다. 개발자는 다양한 VEGA-2000 시리즈 모듈을 활용하여 SD, FHD, UHD 형식과 HEVC 메인 인코딩을 지원하는 라이브 스트리밍 장치를 제작할 수 있다.
2020.08.21by 이수민 기자
5G 자급제 스마트폰으로 LTE 서비스 가입이 공식적으로 가능해졌다. 통신서비스 제도개선 자문위원회의 논의 등을 거쳐 이동통신 3사는 8월 21일 자로 약관을 변경 신고했다. 앞으로 약관과 다르게 서비스하면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금지행위에 해당해 방통위의 제재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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