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는 ‘1015 피해지원 협의체(이하 협의체)’에서 수립한 SK C&C 데이터센터 화재에 따른 서비스 장애 피해지원 계획을 지난 12월 29일 발표했다. 작년 12월 8일에는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청원구)이 대표발의한 총 3건의 카카오 먹통 사태 재발방지를 위한 법안이 통과돼 향후 유사 사태에 대한 조속한 대응이 기대된다.
▲‘1015 피해지원 협의체’와 함께 피해지원 방안 발표 (사진=카카오)
카카오 ‘1015 협의체’ 중장기 계획 발표
지난 12월 카카오 먹통 방지법 본회의 통과
지난 10월 데이터센터 화재로 발생한 ‘카카오 먹통 사태’와 같은 플랫폼 서비스 장애 재발 방지를 위한 방안이 마련되고 있다.
카카오는 ‘1015 피해지원 협의체(이하 협의체)’에서 수립한 SK C&C 데이터센터 화재에 따른 서비스 장애 피해지원 계획을 지난 12월 29일 발표했다.
‘1015 피해 지원 협의체’이 발표한 피해 보상안에 따르면, 카카오는 지난 10월 19일부터 11월 6일까지 1차례의 연장을 거쳐 총 19일간 서비스 장애 피해 사례 접수를 받았다.
협의체는 카카오 공식 채널을 통해 접수된 10만 5,116건 중 83.1%에 해당하는 카카오 사례 8만 7,195건을 분석했다. 피해 신고 주체는 일반 이용자가 79.8%으로 가장 많았고 소상공인 20%, 중대형 기업 0.2%으로 나타났다. 전체 사례 중 유료 서비스에 대한 피해 접수 건수는 14,918건(17.1%), 무료 서비스 중 금전적 피해를 언급한 내용은 약 13,195건(15.1%)이었다고 전했다.
주요 내용으로, 카카오는 일반 이용자 대상 이모티콘 총 3종을 제공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대상으로는 매출 손실액에 따라 30만원 이하면 3만원, 30만원 초과 50만원 이하면 5만원을 지원한다. 카카오게임즈, 카카오모빌리티,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카카오페이 등 주요 계열사도 지원책을 마련했다.
카카오 홍은택 대표는 “이번 피해지원은 1015 장애를 계기로 사회가 저희에게 던진 질문들에 답해나가는 과정의 시작”이라며 “새해에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필요한 과제들을 도출하고 실행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사태 이후 비상 경영에 돌입했던 카카오는 2일 사실상 비상대책위원회를 해제하고 경영 정상화에 들어간다. 10월 16일 비대위가 출범한 지 79일 만이다.
이와 함께 남궁훈 전 대표는 카카오의 미래전략 기획 조직 미래이니셔티브센터 상근 고문을 맡는다. 고우찬 카카오엔터프라이즈 CCO(최고 클라우드 책임자)는 최근 홍은택 대표 직속으로 신설된 인프라 부문을 이끌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카카오가 데이터센터가 있던 SK C&C를 상대로 구상권 소송을 할 것이라 내다보고 있다. SK C&C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가 관건으로, 카카오의 서버 약 3만2000대가 입주해 있던 건물 내 화재로 인한 결과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물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 카카오 먹통 재발방지 법안 3건 본회의 통과
▲변재일 의원
작년 12월 8일에는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청원구)이 대표발의한 총 3건의 카카오 먹통 사태 재발방지를 위한 법안이 통과돼 향후 유사 사태에 대한 조속한 대응이 기대된다.
법안 주요 골자는 △데이터센터 보호조치 의무 대상을 임차사업자까지 확대 [정보통신망법] △구글 등 해외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업무 범위 명확화 [전기통신사업법] △신속한 통신분쟁조정을 위한 제도 개선 [전기통신사업법] 등이다.
특히 이번 카카오 먹통사태는 카카오톡, 네이버쇼핑 등 주요 온라인 서비스 중단을 야기했을 뿐만 아니라, 카카오가 SK C&C 데이터센터의 일부 공간을 임차해 메인 서버로 이용하다가 발생한 사고로써 데이터센터 임차사업자에 대한 규제 사각지대가 드러났다고 평가된다.
전제 민간 데이터센터의 80%가 임대로 운영하는데, 상업용 데이터센터에 대해 데이터센터 운영사 직원이라 할지라도 출입·접근이 제한돼 임차사업자가 보호조치를 직접해야 한다. 실제로 임대 상면 내부의 출입통제장치, 출입기록, 고객정보시스템 장비보호, 중앙감시실, CCTV 등은 데이터센터 운영사업자에 권한이 없어 임차사업자가 관리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변 의원은 지난 10월 17일 현행 데이터센터 사업자에게만 부여하고 있는 집적정보통신시설 보호조치 의무를 임차사업자까지 확대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이 이르면 올해 중순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라지만 점점 대규모화 되는 외양간이 카카오 먹통 사태를 빚지 않도록 사전 방지에 대한 정부와 관련 종사자들의 관심이 촉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