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월 제정된 바 있는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의 하위법령을 마련해 4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제조데이터 확보를 위한 클라우드 컴퓨팅 기반 솔루션 도입 구성
中企 디지털 제조혁신 정책 추진 기반 마련
新디지털 제조혁신 추진전략 수립 예정
중기부가 스마트제조혁신법을 시행해 제조혁신 정책 추진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월 제정된 바 있는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의 하위법령을 마련해 4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스마트제조혁신법의 주요내용은 △중소제조업 디지털 전환 정책 추진체계 △스마트공장 구축 등 세부 지원정책 규정 △부정행위자 제재 등 정책 이행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다.
중기부는 “스마트제조혁신법의 제정 및 시행은 현 정부의 디지털 제조혁신을 강력히 추진하겠다는 관심과 의지의 표현”이라고 전했다.
제조혁신 정책의 안정적 추진과 데이터 기반의 제조혁신 생태계 활성화 추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에 의미가 있다는 설명이다.
중기부는 스마트제조혁신법 시행을 계기로 그간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AI·디지털 트윈 기술이 적용된 자율 제조 등 글로벌 제조 패러다임 동향을 반영한 중소기업 제조혁신 전략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해당 전략에는 중소기업의 디지털전환 수준과 공급망을 고려한 기업별 맞춤형 지원으로 제조혁신 선도 모델을 육성하고, 제조 데이터 표준화 및 데이터 공유 인프라 구축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또한 디지털 클러스터 구축을 지원하고, 공급기업에게 창업, 연구개발 지원 등을 통한 육성 정책, 스마트제조혁신 활동에 필요한 규제 개선의 신청 내용이 담겨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김우중 지역기업정책관은 “이번 법률 시행을 계기로 디지털 제조혁신 추진에 대한 안정된 정책 환경이 마련된 만큼, 향후 중소제조기업의 디지털 전환 정책을 강력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