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세계 최초로 레벨3 자율주행차량에 관한 안전기준을 도입하고 오는 7월부터 자동차로유지기능이 탑재된 부분 자율주행차량의 출시·판매를 허용한다. 자율주행 단계별 기능의 명확화, 상황별 주행시스템, 레벨3 및 레벨2 기능의 공동 탑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국토부, 부분 자율주행 차량 설계·주행 등 규정 마련
7월부터 자동차로유지기능 탑재 차량 출시·판매 가능
오는 7월부터 자동차로유지기능이 탑재된 레벨3 자율주행 차량의 출시 및 판매가 가능해지며 세계 최초로 부분 자율차에 관한 안전기준이 도입된다.
▲ 레벨3 자율주행에 관한 안전기준이 세계 최초로 마련됐다 <사진=현대자동차그룹>
국토교통부는 지난 5일 자율주행차가 안전하게 제작·상용화될 수 있도록 레벨3(부분 자율주행) 자율주행차량에 관한 안전기준을 세계 최초로 도입한다고 밝혔다.
기존 안전기준 상 레벨2 자율주행차의 첨단조향장치는 운전자를 지원하는 수준으로 차로유지기능을 작동시키더라도 운전자가 직접 운전을 해야 했다. 운전자는 운전대를 잡은 채로 운행해야 하며 운전대에서 손을 떼면 잠시 후 경고 알림이 울리도록 설정돼 있다.
그러나 이번 레벨3 자율주행 안전기준은 지정된 작동영역 안에서는 운전자가 운전대에서 손을 떼어도 자율차 시스템이 차로를 지속 유지하는 기술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레벨3 안전기준은 국토부가 UN 자동차안전기준국제조화포럼에서 논의된 국제동향과 자체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국내 업계 및 학계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율주행시스템 정의를 통한 단계별 기능 구분의 명확화 ▲상황별 부분 자율주행시스템 안전기준 마련 ▲자동차로유지기능 및 수동차로변경기능 공동 탑재 등이 있다.
▲ 자율주행 기능 관련 안전기준 개정 현황 <자료=국토부>
미국 자동차공학회 분류(레벨0~5)에 따르면 레벨3는 부분 자율주행, 레벨4는 조건부 완전 자율주행, 레벨5는 완전 자율주행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레벨1~2 단계는 운전자 지원 기능이 탑재된 차량을, 레벨3 단계부터는 자율주행 차량을 의미한다.
레벨3 자율차의 경우 차로유지 과정에서 직면하는 다양한 상황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어야 하는 만큼 국토부는 부분 자율주행에 관한 안전기준을 규정했다.
부분 자율주행시스템으로 운행 중 운전자가 운전대를 잡아야 하는 상황에 대비해 운전자 착석여부를 감지하는 시스템을 설계해야 한다. 이 시스템은 운전 가능 여부가 확인된 경우만 운전전환이 이뤄지도록 한다.
또한 자율차가 안전하게 자동차로유지기능을 구현할 수 있도록 최대 속도는 물론 속도에 따른 선행 차량과의 최소안전거리를 정확히 감지하도록 성능을 구현해야 한다.
자율주행 중 고속도로 출구 등 작동영역을 벗어날 상황이 예정된 경우에는 운전자가 운전대를 잡을 수 있도록 15초 전에 미리 경고하고 갑작스런 도로 공사 등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운전전환 경고를 알리도록 한다.
특히 충돌이 임박한 상황 등 운전자에게 운전전환을 요구 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치 않은 경우에는 시스템이 비상운행 기준에 따라 최대한 감속운행하고 비상조향으로 대응하도록 설계한다.
만약 운전자 대응이 필요한 상황에도 운전자가 10초 이내에 반응이 없을 시에는 안전을 위해 감속하는 동시에 비상경고신호 등이 작동되도록 설계해 위험을 최소화한다. 이와 함께 자율주행시스템이 고장나더라도 안전 운행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 이중화 등을 고려해 디자인 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레벨3 자동차로유지기능과 더불어 운전자 지시에 따라 시스템이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는 레벨2 수동차로변경기능을 함께 탑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국토부는 안전한 자율주행 환경을 위해 단계별 상황별 기준을 규정했다 <사진=현대자동차그룹>
국토부는 국제 논의를 바탕으로 자율차가 스스로 판단해 차로를 변경하는 레벨3 자동차로변경기능을 단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이창기 국토부 첨단자동차기술과 과장은 “이번 자율주행차 안전기준 도입을 시작으로 국제 안전기준 논의 등에도 적극 참여해 한국이 자율주행차 국제기준을 선도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라며 “자울주행차 분야에서 제도 미비로 인해 산업발전에 장애가 생기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마련된 레벨3 자율주행차 안전기준은 공포 후 6개월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국토부는 자율차 성능 검증을 위한 시험방법 등 시행세칙을 안전기준 시행 전까지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