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등 초경량 비행장치 기체신고 업무 위탁에 관한 내용을 담은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월10일 공동발의됐다. 초경량 비행장치 신고 인력 및 비행경력관리 일원화를 통해 기체 안전관리와 자격취득을 위한 비행경력증명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한편 조종자 경력관리를 통한 고급 조정인력 양성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윤관석 의원, 초경량비행장치 업무 위탁 근거 마련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통해 안전관리 일원화
드론 등 초경량 비행장치에 대한 체계적 관리방안이 구축된다.
▲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월10일 공동발의 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은 2월10일 초경량 비행장치 기체신고 업무 위탁에 관한 내용을 담은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최근 드론 등 초경량비행장치의 수요가 지속 증가하고 제품을 불법 개조해 이륙중량 등을 초과하는 위법 행위가 많아지고 있다. 이에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와 체계적인 안전관리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초경량비행장치의 통합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신고업무, 조종자 증명 및 비행경력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한계로 인해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못하고 있다.
이에 윤관석 의원은 현재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전문교육기관 지정 및 점검 등의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 중인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초경량비행장치 신고 업무를 위탁해 기체정보, 비행경력, 소유자 및 조종자에 대한 관리를 일원화 했다.
향후 이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초경량 비행장치 신고 인력 및 비행경력관리 일원화를 통해 기체 안전관리와 자격취득을 위한 비행경력증명의 신뢰성 확보는 물론 조종자 경력관리를 통한 고급 조종인력 양성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윤관석 의원은 “일원화된 관리를 통해 드론 등 초경량비행장치의 안전관리가 강화되고 고급 조정인력 양성을 통한 산업 활성화가 가능해질 것”이라며 “앞으로 국민 안전과 산업 발전을 위한 입법 활동에 매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박재호, 김정우, 조정식, 신동근, 박홍근, 안호영, 이용득, 김상희, 정성호 의원 등이 공동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