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편의성 및 수소충전소 운영 경쟁력 확대를 위한 수소차 셀프충전 필요성이 제기되어 산업부가 본격적으로 규제 개선에 나섰다.
셀프 충전용 안전장치 및 충전제어 개발 완료
열분해 방식 수소생산설비 안전기준 마련
운전자 편의성 및 수소충전소 운영 경쟁력 확대를 위한 셀프충전 필요성 제기되어 산업부가 본격적으로 규제 개선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혁신과제 19건을 선정해 개선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그간 국내 수소충전소는 미국, 일본 등 해외와 달리 운전자의 직접 충전을 금지하고 있어 수소차 운전자의 편의성 제고 및 수소충전소 경제성 확보를 위해 셀프충전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후, 산업부는 지난해 12월 규제샌드박스 승인을 거쳐 △셀프충전 안전관리 규정 △셀프충전용 안전장치(충전기 동결방지, 충전노즐 낙하방지 장치 등) △충전제어 프로그램 개발을 완료했다.
이어 8월 30일부터 하이넷(Hynet)이 운영하는 인천공항(T2) 수소충전소에서 일반국민이 참여하는 셀프충전 실증을 본격 개시할 예정이다.
셀프충전 시 약 300~400원/kg이 할인된 가격을 적용해 1회 5kg 충전 시 1500~2000원이을 절약할 수 있다.
산업부는 2022년 6월부터 수소기업, 유관기관 전수조사와 간담회 등을 통해 수소 규제와 관련한 다양한 건의를 받았으며 이 중 안전성을 확보하면서도 기업 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수소안전 전주기에 걸쳐 19개 과제를 신속히 개선하기로 했다.
19개 과제는 생산 7건, 저장·운송 4건, 충전소·활용 8건 등으로 선정됐다.
규제 혁신 내용에는 △수전해 설비 특성을 고려한 검사기준 개발 △열분해 방식의 수소생산설비 안전기준 마련 등이 포함됐다.
수전해 설비 핵심부품인 스택은 본래 내구성 검증을 위해 파열시험 실시대상이었다. 파열 시 사업자에게 경제적 손실이 커 파열시험 대신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검사기술 및 기준 개발을 추진하는 것이 검토된다.
열분해 방식의 수소생산설비의 안전기준도 마련된다. 현행법상 폐플라스틱 등 연료의 열분해 방식의 수소생산설비는 수소추출설비 범위에 포함되지 않지만, 개선 방안으로 다양한 수소생산설비의 상용화를 위해 열분해 방식의 설비도 포함하고 안전기준을 손본다.
아울러 추가 검토가 진행 중인 나머지 과제들도 관련부처 검토를 거쳐 올 4분기까지 개선방안을 확정하고, 수소 전주기별 규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규제 지도도 제공할 예정이다.
규제 지도는 H2KOREA가 운영하는 ‘수소경제 종합정보포털’에서 12월에 제공할 예정이다.
박일준 산업부 2차관은 “수소 셀프충전은 충전소 운영시간 확대, 저렴한 수소가격 등 운전자의 충전 편의성 향상과 운영비 절감 등 충전소의 경제성 제고라는 점에서 수소차 운전자와 충전소 사업자 모두를 만족시키는 바람직한 규제개선 사례”라며 “산업부는 사용자와 기업의 입장에서 모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규제혁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기업환경을 활성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