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모빌리티(Mobility) 시대 글로벌 선도국가 도약과 혁신적인 서비스의 국민 일상 구현을 위한 선제적 대응전략인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을 19일 발표했다.
2025년 완전자율주행 버스·셔틀 상용화 목표
2030년 전국 주요 도로 정밀지도 확대 구축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세계 최고 수준의 레벨4 자율주행 상용화를 이루기 위해 서비스 개편, 규제 혁신 등을 본격적으로 이행한다.
국토부는 모빌리티(Mobility) 시대 글로벌 선도국가 도약과 혁신적인 서비스의 국민 일상 구현을 위한 선제적 대응전략인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을 19일 발표했다.
자율주행에 관련된 내용이 다수 포함됐다.
레벨4 자율주행 상용화를 통해 차량에서 휴식, 업무 등을 하는 것을 일상으로 만들고 교통사고도 예방하는 것을 내세웠다.
이를 위해 2024년까지 현행 여객 운송 제도를 자율주행에 부합하도록 재검토하고 여객 운송 제도 개편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한다.
△교통약자 이동 지원 △긴급차량 우선 통행 등 자율주행을 활용한 신규 서비스 개발·확산을 위해 민간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지속적으로 이야기가 나왔던 규제도 혁신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완전자율주행 상용화를 위해 노력 중인 민간의 불확실성을 선제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2024년까지 Lv4에 대한 제도를 선제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레벨4 차량 시스템(결함시 대응 등), 주행 안전성(충돌 시 안전 확보 등) 등 자동차 안전 기준(제작 기준)을 마련하고, 기준 마련 이전에도 별도의 성능 인정 제도를 운영하여 자율주행 차량의 제한이 없는 운행을 지원한다.
본래 임시운행허가를 발급받는 차량에 한하여 5년간 운행 가능했던 제도를 별도 성능 인증 차량은 임시운행허가 기한과 무관하게 운행이 가능하도록 개선된다.
자유로운 자율주행 기술과 서비스 실증이 가능토록 자율차 시범운행지구의 국토부 직권 지정 제도 도입 등을 통해 2025년까지 자율차 시범운행지구를 전국 시·도별 1개소 이상 지정하고, 이후에는 특정 구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규제 특례가 적용되는 네거티브 방식을 도입하여 규제 특례를 대폭 확대한다.
자율차-자율차, 자율차-인프라 간 실시간 통신 인프라의 전국 구축 등을 통해 차량 센서의 한계를 극복하는 등 자율주행 체계도 지원한다.
2030년까지 전국 도로(약 11만km)에 실시간 통신 인프라를 구축하되, 자율주행 체계에 대한 지원이 특히 요구되는 도심부 등 혼잡 지역은 지자체 협업을 통해 2027년까지 선제 구축해나간다.
통신 방식은 직접통신 방식(WAVE 또는 C-V2X)을 기본으로 추진하되, 비혼잡지역에 대해서는 기존 이동통신망을 활용(V2N 방식)하여 속도감 있게 구축하는 등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구축을 추진한다.
2030년까지 전국 주요 도로 및 도심 지역을 대상으로 정밀도로지도를 확대 구축하고, 실시간 갱신체계도 구축한다.
내년 상반기에는 기존 고속도로를 대상으로 자율주행 전용차로 지정·운영 등을 통해 화물차 자율 군집주행 등 다양한 자율주행 서비스를 실증할 수 있도록 하는 모빌리티 혁신 고속도로를 최초 선정한다.
국토부는 “교통 분야에 ICT와 혁신 기술이 융·복합되면서 수요자 관점의 이동성 극대화가 강조되고 있으며, 미래 성장동력인 모빌리티 산업 선도를 위한 글로벌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며 “모빌리티 혁신의 일상 구현과 핵심 국정과제인 ‘모빌리티 시대 본격 개막’을 성공적으로 이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로드맵은 원희룡 장관과 인하대학교 하헌구 교수를 공동 위원장으로 하고, 민간 업계 전문가 27인이 참여하는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운영해 민·관 합동으로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