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미래 교통 수단을 위해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혁파하고, 국토교통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시키겠다고 전했다.
▲ 원희룡 국토부장관 (사진 출처: 유튜브 채널 원희룡TV 캡처)
자율주행·UAM 규제 혁파 예고
교통데이터 디지털 전환 가속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미래 교통 수단을 위해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혁파하고, 국토교통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시키겠다고 전했다.
원희룡 장관은 유튜브 채널 원희룡TV에서 LH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합동 시무식을 가지고 2023년 국토교통부의 목표에 대해 발표했다.
원 장관은 2023년 세 번째 목표로 교통 혁신을 꼽았다.
그는 미래 교통 수단인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 도심항공교통(UAM) 등을 전세계에서 가장 앞서 나가기 위해 창의와 혁신을 저해하는 규제를 과감히 혁파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데이터 시대에 맞게 교통데이터를 통합 및 연계하고 국토교통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시켜 나가겠다고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9월 모빌리티 시대 글로벌 선도국가 도약과 혁신적인 서비스 일상 구현을 위한 전략인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을 발표한 바 있다.
국토부는 2027년 세계 최고 수준의 완전자율주행(레벨4) 상용화를 통해 자율주행 모빌리티를 국민 일상에서 구현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2024년까지 현행 여객 운송 제도를 자율주행에 부합하도록 재검토하고 여객 운송 제도 개편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한다.
교통약자 이동 지원, 긴급차량 우선 통행 등 자율주행을 활용한 신규 서비스 개발·확산을 위해 민간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규제 혁신과 관련해서는 민간의 불확실성을 선제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2024년까지 Lv4에 대한 제도를 선제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발표했었다.
레벨4 차량 시스템(결함시 대응 등), 주행 안전성(충돌 시 안전 확보 등) 등 자동차 안전 기준(제작 기준)을 마련하고, 기준 마련 이전에도 별도의 성능 인정 제도를 운영하여 자율주행 차량의 제한없는 운행을 지원한다.
2023년 상반기에는 기존 고속도로를 대상으로 자율주행 전용차로 지정·운영 등을 통해 화물차 자율 군집주행 등 다양한 자율주행 서비스를 실증할 수 있도록 하는 모빌리티 혁신 고속도로를 최초 선정한다.
2025년 UAM 서비스 최초 상용화를 목표로 국토부는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 교통 체증 없이 이동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한편, 생활 밀착형 드론 서비스를 활성화하여 고부가가치 신산업을 육성한다.
2025년 UAM 서비스 최초 출시를 위해 내년부터 전남 고흥에서 기체 및 통신체계 안전성 등을 검증하고, 2024년에는 도심지와 공항간 운행* 등 실제 서비스 여건과 유사한 환경에서 실증 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실증·시범사업 시 항공안전·사업·보안 등 기존 법규 적용을 최대한 배제하는 과감한 특례를 적용하여 신산업을 적극 지원한다.
2025년 상용화를 차질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도심형, 관광형, 광역형 등 다양한 서비스 유형에 대하여 사업자 요건, 운수권 배분, 보험 제도 등도 선제적으로 완비한다.
사업자가 부담 없이 드론을 날릴 수 있도록 비행 사전 규제를 면제·간소화하는 드론 특별자유화구역(현행 33개 구역)을 추가 지정하고, 비행 승인 요건, 안전성 인증 절차 등도 함께 완화할 예정이다.
UAM 서비스에 필수적인 버티포트(이착륙장)와 통신망 등 전용 인프라 조기 구축을 위한 투자도 확대한다.
우선, 김포·인천 등 주요 거점 공항에 버티포트를 우선 구축하고, 이후 철도역사, 복합환승센터 등 주요 거점에도 단계적으로 확충해나간다.
아울러, 자율 비행, 운항정보 교신, 기내 인포테인먼트 지원 등을 위해 최초 상용화 노선을 중심으로 5G 통신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확대 구축해나간다.
다수 기체가 충돌 위험 없이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도록 UAM 전용 공역체계(UATM, 중고도)를 구축하고, 이후 UAM, 드론, 기존 항공기를 하나의 3차원 공역체계로 통합한다.
공항에 첨단 기술을 접목하여 공항에 접근한 비행체의 자동 이·착륙을 지원하고, 미승인 비행체는 강제 포획하는 자동 비행관리 플랫폼을 구축하여 항공 모빌리티 안전성도 확보한다.
국토부는 2025년 UAM 상용화를 위한 두 단계의 실증사업을 준비했다.
1단계는 6개 컨소시엄 모두를 대상으로 전남 고흥에서 UAM 기체와 통신체계 안전성 확인, 버티포트 등 인프라, 운용시나리오(정상·비정상) 등 통합운용성 테스트를 진행한다.
2단계는 1단계 통과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24년 7월부터 25년 6월까지 실제 준도심·도심 환경(수도권)에서 조종사가 탑승하여 진행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UAM 상용화 지원을 위해 실증·시범사업에 규제특례를 적용하는 제정법 추진현황 및 초기 시범사업(관광·공공용) UAM 운용개념 정립, UAM 특화형 스마트시티 계획 가이드라인 마련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