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가 UAM 실현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UAM 인증기준 안내서(가이드라인)’를 마련하고, 12월 21일(목) 서울에서 국내 관계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기체 안전성 기반 UAM 실현 도모
국토교통부가 도심항공교통(UAM) 조기 상용화를 위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국토부가 UAM 실현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UAM 인증기준 안내서(가이드라인)’를 마련하고, 12월 21일(목) 서울에서 국내 관계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2월 국토부, 항공안전기술원 및 항공, 전기추진 등 분야의 외부전문가로 협의체를 구성한 후 9개월간 논의를 거쳐 이번 안내서를 마련했다.
안내서는 비행기, 헬리콥터, 엔진, 프로펠러 등 인증기준이 포함된 ‘항공기 기술기준’(국토부 고시)을 기본으로 작성했고, UAM 기체의 설계·제작 및 안전성 인증 등을 위해 필요한 10개 분야(151항목)의 인증기준과 관련 절차 등을 수록했다.
UAM 인증을 위한 기준의 10개 분야는 △일반 △비행 △구조 △설계 및 구성 △동력장치 △장비품 △비행승무원 인터페이스 △전기엔진 △프로펠러 △지속감항성유지 등이다.
UAM에 특화된 수직 이·착륙 및 전기추진 등에 대한 기준도 수록했다.
국토교통부 유경수 항공안전정책관은 “이번 안내서를 새로운 UAM 기체를 개발하여 인증을 받고자 하거나 이를 준비하는 제작사에게 제공하여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보완하여 UAM인증에 실질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UAM 연구그룹에 적극 참여하여 국제표준 마련에 기여하고, 미국 연방항공청(FAA) 및 유럽 항공안전청(EASA)과도 긴밀히 협력하여 UAM 분야를 선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