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수소 인증기관이 공식 지정됨으로써 청정수소 인증제를 본격으로 추진하기 위한 토대가 마련되었다.
에너지경제연구원, 청정수소 인증기관 지정…인증제 운영·관리 기능
KTC·KTR, 인증시험평가기관 지정…기술적 검증·시험평가 등 업무 수행
청정수소 인증기관이 공식 지정됨으로써 청정수소 인증제를 본격으로 추진하기 위한 토대가 마련되었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12월28일(목) ‘청정수소 인증운영기관’(이하 ‘운영기관’)으로 에너지경제연구원을 지정했다.
‘청정수소 인증시험평가기관’(이하 ‘시험평가기관’)으로는 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과 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이 선정되었다.
청정수소 인증기관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를 두고 있다.
운영기관은 인증신청 접수, 인증심의위원회 운영, 인증서 발급 등 청정수소 인증제의 전반적인 운영·관리 기능을 수행한다.
시험평가기관은 현장 설비·데이터 심사, 평가결과보고서 작성, 인증기준 유지점검 등 기술적 검증 및 시험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산업부는 기관공모·접수(12월1일~18일), 선정평가 및 이의신청(12월21일~27일) 등을 거쳐 청정수소 인증기관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인증제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고객접점을 단일화하기 위해 운영기관은 한 개 기관을 지정한 반면, 시험평가기관은 탄력적인 인증수요에 대응하고 인증역량 강화 차원에서 복수기관을 지정했다
박찬기 수소경제정책관은 “이번에 청정수소 인증추진체계가 마련됨으로써 기업들이 청정수소 인증제 시행과 관련한 전문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2024년에 개설될 청정수소발전 입찰시장 등 연관제도도 차질없이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