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제품의 사업화를 위해 기술규제 대응이 필요한 과제를 대상으로 R&D 기획 단계부터 규제 컨설팅을 연계한 기술개발 지원사업을 처음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을 통해 중기부는 기업의 활동단계별 기술규제의 적시 대응 및 안전·성능·환경 등 관련 인증취득으로 기술개발제품의 신속한 사업화 및 행정비용 절감을 기대하고 있다.
기술규제해결형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기술규제 대응 R&D 기획 및 기술개발 지원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협업으로 기술규제 해소
중소기업의 기술규제 대응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사업이 추진된다. 국민평가단이 참여하는 생활 밀착형 사업으로 추진되고, 기술규제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 옴부즈만도 함께한다.
▲중기부, 중소기업 기술규제 대응 기술개발 지원사업 추진
중소벤처기업부는 11일, 제품의 사업화를 위해 기술규제 대응이 필요한 과제를 대상으로 R&D 기획 단계부터 규제 컨설팅을 연계한 기술개발 지원사업을 처음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술규제(Technological regulation)란, 안전, 환경, 보건, 소비자 보호 등의 행정 목적 실현을 위해 제품, 서비스 등에 특정 요건을 법령 등(고시, 공고, 훈령 포함)에 규정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기술기준(기술규정)이나 적합성 평가(시험, 검사, 인증 등) 등을 의미한다.
중기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기업의 활동단계(기술개발-제품생산-판매·마케팅)별 기술규제의 적시 대응 및 안전·성능·환경 등 관련 인증취득으로 기술개발제품의 신속한 사업화 및 행정비용 절감을 기대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1단계 ‘기술규제 대응 기획지원’과 2단계 ‘기술개발 지원’으로 나눠 진행되며, 시험연구기관의 전문가들이 과제기획, 기술개발, 규제컨설팅까지 밀착 지원할 예정이다.
참여 시험연구기관은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KCL), 한국화학융합시험연(KTR),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KTC), FITI시험연, 한국의류시험연(KATRI), KOTITI시험연,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이다.
1단계는 시험연구기관의 전문가가 규제개요, 시험·분석·평가 방법, 인허가 획득 전략 등이 포함된 ‘규제대응 기획보고서’를 제공하고, 중소기업은 이를 반영해 기술개발 방법, 사업화 계획 등이 포함된 ‘기술개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이뤄진다.
2단계는 국민평가단이 참여해 기술개발 지원과제를 최종 선정하고, 선정 기업에게는 기술규제 해결을 위해 2년간 기술개발자금을 5억 원 이내로 지원하는 것으로 이뤄진다. 또한, 규제도우미인 시험연구기관의 전문가가 개발제품의 시험, 검사, 인증 등을 위한 규제 컨설팅을 지원한다.
이번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시험, 인증, 검사 기준의 극복이 필요한 바이오(의료기기 포함), 환경, 안전분야의 기술규제들이 주로 해결될 전망이다.
접수 기간은 2월 28일(금)부터 3월 12일(목)까지며,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중소기업 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에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공고문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및 중소기업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중기부는 기술개발지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술규제 해결을 위해 중소기업 옴부즈만과도 협업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과제 신청기업의 기술규제에 대한 검토는 물론, 부처 협의 등을 통해 관련 법령(고시, 공고, 훈령 포함) 정비도 병행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중기부는 중소기업이 수출하고자 하는 나라의 해외인증과 규격에 적합한 신제품 개발을 지원하는 ‘해외인증규격 적합제품 기술개발 지원사업’도 2월 내 공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