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업계의 적합성평가 관련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고 28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 주요 내용은 대형?고정형 기기의 적합성평가 시험?등록 절차 개선, 제한된 장소에서 사용되는 산업용 전기용접기에 대한 규제 완화, 국산 항공기에 탑재되는 무선기기에 대한 시험성적서 제출 현실화다.
VR 시뮬레이터, 구성품 조합으로 평가 가능해
산업용 전기용접기, 적합성평가 대상 기기 제외
국산 항공기 무선기기 평가, 국제 공인으로 대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업계의 적합성평가 관련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고 28일부터 시행한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적합성평가는 방송 통신기자재를 제조‧판매‧수입하려는 자가 시장에 유통하기 전 전파법 제58조의2에 따라 기술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여 전파 인증이나 등록을 받는 제도다. 이번 개정 주요 내용은 ▲대형‧고정형 기기의 적합성평가 시험‧등록 절차 개선, ▲제한된 장소에서 사용되는 산업용 전기용접기에 대한 규제 완화, ▲국산 항공기에 탑재되는 무선기기에 대한 시험성적서 제출 현실화다.
먼저 분리가 가능한 조립식 ‘대형·고정형 기기’는 완제품 대신, 구성품만 별도로 조합하여 시험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2019년, 가상현실(VR) 모션 시뮬레이터가 전파 혼선 우려를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는 적합성평가를 받지 않고 관련 서비스를 실증해 볼 수 있도록 샌드박스 실증 특례를 부여했었다.
실증 특례기간이 오는 7월 17일에 끝나, 정식 제품이 출시되려면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기존 규정에서는 완제품으로만 시험을 받게 되어 있어 대형이고 잦은 구조 변경이 이루어지는 VR 모션 시뮬레이터는 시험이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이번 개정으로 이러한 장애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으로 가정용이 아닌 공장이나 건설 현장에서 주로 활용되는 산업용 대용량 (10kVA 초과) 전기용접기는 한정된 장소에서 전문인력에 의해 사용되는 점을 고려하여 적합성평가 대상 기기에서 제외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산업용 대용량 전기용접기의 규제 완화는 외국의 사례와 국제규격을 고려한 것이라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그간 국산 항공기에 탑재되는 무선기기는 국내 시험기관에서 시험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아 부득이하게 잠정인증으로 처리해왔다. 앞으로는 美 FAA TSO 인증 등 국제규격에 부합하는 항공인증 등을 받은 기기는 해당 국가의 인증 시 제출한 시험성적서만 있으면 국내에서 별도 시험 없이도 인증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했다. 이로서 소요기간이 90일에서 5일로 짧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자세한 고시 개정내용은 국립전파연구원 법령정보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