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스마트공장 기반의 일반형·선도형 디지털 클러스터 지원사업을 공고하고, 2월15일까지 희망 사업자 신청을 받는다.
중기부, 스마트공장 간 네트워크형 협업 지원
디지털 클러스터 사업에 참여하는 컨소시엄은 최대 64억원을 추가로 지원받아 글로벌 수준의 제조 시너지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스마트공장 기반의 일반형·선도형 디지털 클러스터 지원사업을 공고하고, 2월15일(화)까지 희망 사업자 신청을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이 사업은 개별공장 중심의 스마트화 지원을 넘어 가치사슬 또는 협업기업 등 다수기업의 스마트공장이 데이터와 네트워크 기반의 상호 연결한다.
이를 통해 △분업생산 △물류·자재관리 △수·발주 △판로·마케팅 등을 함께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사업의 특징은 기존의 입지 중심의 군집형 클러스터 방식을 벗어나 원거리에 있는 기업 간에도 디지털 기술로 다양한 협업 사업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클러스터가 협업기업 간 클라우드, 빅데이터, AI 등 디지털 기술로 하나의 공장처럼 연결되기 때문이다.
지원 희망자는 협업수요가 있는 중소기업 또는 중소·중견기업 간 협력체(컨소시엄)를 이루어 신청해야 하고, 일반형과 선도형 두 개의 트랙으로 구분해 지원해야 한다.
일반형은 체계적인 전략 수립과 기업수요 발굴을 위해 테크노파크, 협단체 등 기획기관을 먼저 선정한다.
기획기관이 컨소시엄 당 제조기업 10개사 이상이 참여한 클러스터를 모집하고 제안한다.
그 뒤에 최종평가를 거쳐 총 10개의 클러스터 컨소시엄을 선정해 지원하는 방식이다.
선도형은 대표기업(선도기업)을 중심으로 전후방 가치사슬 등 협업구조가 밀접하게 연계돼 있는 컨소시엄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컨소시엄 당 정보화전략계획 수립기관과 함께 15개사 이상의 제조기업으로 구성·신청해야 한다.
총 3개의 클러스터를 선정하며, 이 중 2개 클러스터의 대표기업은 중소기업으로 선정하는 점이 특징이다.
컨소시엄은 제조기업 수만 충족하면 추가적으로 설계·유통·물류·판매·AS 등 연계기업의 참여도 허용된다.
클러스터 참여기업들은 스마트화 목표 수준에 따라 스마트공장 구축비(0.5억원/2억원/4억원)와 함께 기업 간 연계와 공동 활용이 가능한 스마트시스템 구축을 지원받는다.
선도형의 경우 공동·협업 스마트시스템 구축에 향후 3년간 최대 64억원을 추가로 지원하기 때문에 글로벌 수준의 제조 시너지 창출이 가능하다.
박종찬 중기부 스마트제조혁신기획단장은 “제조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는 네트워크형 협업이 중요하다”며 “디지털 클러스터 사업은 상생 협력을 통한 제조 혁신 생태계의 질적 고도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희망 참여기업은 1월12일부터 2월15일까지 스마트공장 1번가에서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