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액 국고로만 추진되는 공공분야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에 민간투자를 허용해 공공분야에 필요한 신규 사업 추진이 활성화된다.
시스템구축비 50% 이상 투자, 계약기간 동안 운영
우수한 민간 소프트웨어 개발·운영 역량 공공 활용
전액 국고로만 추진되는 공공분야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에 민간투자를 허용해 공공분야에 필요한 신규 사업 추진이 활성화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기획재정부는 6일 ‘국산 소프트웨어 산업 활성화’를 주제로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과기정통부 및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민간기업과 학계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국내 소프트웨어 시장 현황과 국산 소프트웨어 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한 심도있는 의견을 개진했다.
간담회에서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은 전액 국고로만 추진되던 공공분야 소프트웨어개발 사업에 민간투자를 허용한 것으로서, 민간은 시스템 구축비를 50% 이상 투자한 후 계약기간 동안 운영권을 획득하고, 공공은 시스템 운영·유지관리비를 분담하고 민간의 기투자금을 임대료 형태로 분할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정부는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 추진 활성화를 위해 정보화전략계획(ISP)의 수립 면제를 추진한다.
원칙적으로 국비 300억원 이상,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수립해야 하는 바, 민간이 제안하는 사업은 민간이 주도적으로 정보화전략계획(ISP) 이상의 상세한 사업계획서를 수립하므로, 유사절차의 중복을 방지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을 면제할 예정이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을 사업 타당성, 규모 적정성 등을 검토하는 전문기관으로 지정했으며, 금년 중 관련 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기획재정부의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면제 등의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해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 추진을 위한 세부절차·기준, 사업유형, 서식 등을 안내하는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 가이드라인’을 배포할 계획이다.
더불어 국산 소프트웨어 활성화를 위해 공공이 앞장서서 용역 구축 대신 상용 소프트웨어를 선도적으로 구매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를 위해 향후 5년간 공공구매 사업 예산을 확대할 계획이다.
여기에 상용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제값받기에 대해 과기정통부와 업계가 발굴한 사업의 제품별 적정 서비스 요구 수준 등을 검증해 2023년 예산 편성과정에서 요율 상향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와 기획재정부는 이번 간담회 논의를 바탕으로 상용 소프트웨어 시장 중심의 국산 소프트웨어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과 예산지원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소프트웨어진흥법과 민간투자법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