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아파트, 건물 옥상 등 이동통신 설비(중계기, 기지국 등) 설치 장소의 임차료를 담합한 3개 이동통신사 SKT, KT, LGU+ 및 에스케이오앤에스(주)(이하 SKONS)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약 200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SKONS는 SKT의 100% 자회사다.
2013년 3월부터 6년 3개월 동안 담합 지속
공정위, “통신설비 설치 지연...품질경쟁 제한”
공정위가 이동통신 설비 장소 임차료를 담합한 4개 업체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아파트, 건물 옥상 등 이동통신 설비(중계기, 기지국 등) 설치 장소의 임차료를 담합한 3개 이동통신사 SKT, KT, LGU+ 및 에스케이오앤에스(주)(이하 SKONS)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약 200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SKONS는 SKT의 100% 자회사다.
공정위는 각 3사에 대해 KT 약 86억원, LG유플러스 58억원, SK텔레콤 14억원, SKONS 41억원 등을 부과했다.
3사는 아파트·건물의 옥상이나 소규모 토지를 약 4.5평 임차해 기지국, 중계기 등 통신설비를 설치한다. 이통사들은 전국망 구축을 위해 지역별 거점을 정하고, 그 안에서 지리적으로 유리한 곳에 설치를 하고 있다.
아파트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사무소와 각 이동통신사간 협상에 의해 임차료가 결정된다. 임차료는 아파트단지의 수입에 포함되어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사용되므로 입주민들의 관리비 부담을 줄이는 역할을 한다.
3사는 2011년 이후 4G(LTE) 서비스 도입 과정에서 설비 설치 장소의 경쟁적 임차로 인해 비용이 급증하자, 임차비용을 절감하고 전국적인 임차료 인상 추세를 억제하기 위해 2013년 3월경 KT에 자산운용팀을 결성 및 지역 협의체를 결성하고 담합을 시작해 2019년 6월경까지 지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3사는 신규아파트 단지 등에 통신 설비를 새로 설치할 때 공통으로 적용할 ‘지역별 임차료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임대인과의 협상 시 기준가격으로 활용했다. 기존 임차 국소에 4G, 5G 장비를 추가 설치할 때 적용할 임차료 상한(원칙 무상, 최대 연 10만 원~30만 원)도 합의했다.
약 6년 3개월 동안 고액국소 계약건당 평균 연임차료는 2014년 약 558만 원에서 2019년 약 464만 원으로 94만 원 가량 인하됐으며, 신규계약의 계약건당 평균 연임차료는 2014년 약 202만 원에서 2019년 약 162만 원으로 40만 원 가량 인하됐다.
공정위는 위법성을 판단함에 있어 “임대차시장(이동통신 설비의 커버리지 설계 가능 구역별로 이동통신 설비 설치장소)에서 3사는 유일한 수요자로서 시장점유율이 사실상 100%에 달하고, 다른 사업자의 신규진입이 용이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통신 품질 경쟁에 따른 효율적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최적 장소’에 통신설비를 먼저 설치하려는 3사간 경쟁을 제한했다”며, “3사간 공조를 통해 임대인과 임차료 인하 협상을 하는데 상당한 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통신설비 설치가 지연돼 이동통신 서비스 시장에서 3사간 통신품질 경쟁이 제한되거나 소비자 후생을 저해할 우려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조치는 아파트 입주민 등에 직접적 피해를 주는 대기업간 구매담합에 대한 적발 사례로서, 최종가격에 대한 합의가 아니라도, 그러한 합의가격이 최종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이상 협상의 제안가격, 기준가격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경성담합에 해당한다는 것을 명백히 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