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24년 제3차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를 23일 개최했다.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 사고를 계기로 개정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따라, 올해부터 SKT, KT, 등 기간통신사업자 11개사와 네이버, 카카오 등 7개 부가통신 사업자와 SK C&C 등 8개 데이터센터 사업자가 처음으로 재난관리 의무를 적용 받아 이행 중이다.
과기부,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 23일 개최
2023년 韓 부가통신사업자 매출 328조원
“IT대란, 안전한 디지털 인프라 구축 계기”
IT대란이 한 차례 빚어진 가운데, 과기부가 시스템 장애 재발 방지를 위해 빈틈없는 디지털 재난관리에 돌입한다. 2025년부터 쿠팡·카카오·에퀴닉스는 재난관리 의무 대상 사업자로 추가 지정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24년 제3차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를 23일 개최했다.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 사고를 계기로 개정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따라, 올해부터 SKT, KT, 등 기간통신사업자 11개사와 네이버, 카카오 등 7개 부가통신 사업자와 SK C&C 등 8개 데이터센터 사업자가 처음으로 재난관리 의무를 적용 받아 이행 중이다.
위원회에서는 지난 19일 전 세계적으로 발생한 IT대란을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글로벌 IT 시스템 장애 원인 및 피해 현황’을 보고 받았다. 또한 ‘재난관리 의무 주요 사업자 추가 지정(안)’ 보고, ‘2025년 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 수립지침(안)’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IT대란과 유사 장애의 재발 방지를 위해 △점진적인 배포체계 마련 △실제 환경 적용 전 충분한 사전테스트 시행 △중앙관리통제시스템 구축 등 다양한 방안이 제시됐다.
‘재난관리 의무 주요 사업자 추가 지정(안)’에 따라 법정 재난관리 의무 사업자 지정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가 추가됐다. 부가통신사업자 기준은 일평균 국내 이용자 수 1,000만 명 이상 또는 일평균 국내 트래픽 양 비중이 2% 이상이다. 데이터센터 사업자 기준은 데이터센터 전산실 바닥면적이 22,500제곱미터 이상 또는 수전설비의 용량이 40메가와트 이상이다. 동시에 매출액이 100억 원 이상이다.
과기부는 부가통신 분야에서 △쿠팡, 데이터센터 분야는 △카카오 △에퀴닉스를 추가 지정했다. 이들 사업자는 2025년부터 재난관리 의무를 적용 받는다.
에퀴닉스는 코로케이션 서비스를 제공하는 디지털 인프라 기업으로, 자사의 데이터센터에서 기업이 모든 데이터를 직접 관리하고, AI 워크플로우를 만족할 수 있는 IT 인프라를 제공한다. 올해 1월 개소한 SL4를 비롯해 데이터센터 용량을 지속적으로 늘려가고 있다.
부가통신사업은 SNS, 메신저, 콘텐츠 등을 포함하는 디지털 서비스와, 앱마켓, 클라우드 등을 포함하는 디지털 인프라로 나눈다. 이중 서비스 사업자가 83.2%를 차지한다.
지난 19일 과기부가 발표한 '2023년 부가통신사업 실태조사 결과발표'에 따르면, 유형별 최상위 사업자의 월평균 활성 이용자 수(대표서비스 기준, 3개월 평균)는 △콘텐츠 3,718.7만명 △앱시장 2,376.2만명 △커뮤니케이션 2,081.2만명 △서비스 1,638.9만명 △재화 1,347.1만명 △신유형 180.4만명 △데이터·인공지능 93.4만명이다.
부가통신사업 매출은 328.5조원, 이중 디지털 플랫폼 매출은 144.4조원에 달한다.
이중 플랫폼 사업자를 포함한 응답 기업 중 43.4%의 기업이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기술은 빅데이터, 인공지능, 클라우드 순이다. 이들은 자체 연구 및 개발, 외부 전문업체 아웃소싱, 타기업과 기술 제휴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소비자의 디지털 플랫폼 수요가 늘어나는 가운데, 재난관리 의무 대상 사업자를 확대함으로써 제2의 IT대란을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재난관리 의무 사업자들은 통신재난관리계획을 작성 및 제출하게 된다. 기간통신사업자는 국제 해저통신케이블을 임차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재난관리 의무 사업자 대상, 국제 해저통신케이블 장애 시 우회 경로 확보 등 긴급 소통 계획을 수립하고, 용량, 회선 수 등 케이블 운영 현황 보고를 의무화한다.
부가통신 분야에서는 △보안 SW 등 타사의 제품 도입 및 업데이트 시 모의시험 환경에서 사전 검증 적용 △단일 클라우드 기반이 아닌 2개 이상의 클라우드 기반 주요 서비스 다중화 권고 등이다.
데이터센터 분야에서는 △배터리 화재 조기탐지를 위한 사전탐지체계 강화 △기축 시설의 물리적 구조변경이 어려워 강화된 재난관리 의무의 즉시 적용이 어려울 경우 관리계획에 대안 조치 명시 등이다.
강도현 제2차관은 “지난주에 발생한 전 세계적인 디지털 대란은 안정적인 디지털 서비스의 공급과 이를 뒷받침하는 안전한 디지털 인프라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면서,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재난관리체계의 구축을 위해 과기정통부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