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안에 스마트허브를 놓으면 TV, 로봇 청소기, 세탁기, 밥솥, 가습기, 공기 청정기 등 가전 제품을 IoT로 연동해 사용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하지만 아직은 동일한 제조사 제품끼리만 연동할 수 있다.
여러 제조사의 제품을 연동해 사용할 수 없는 이유는 IoT 통합 표준이 없기 때문이다. 단일화된 표준을 만들기 위해 협회와 기업들이 나서고 있다. 글로벌 IoT 표준화 기구인 ‘오픈커넥티비티재단(OCF)’은 지난 6월 말 사물간 연동이 가능하도록 각 기업의 기술 규격을 통일한 OCF1.0 규격을 발표했다. 또 다른 IoT 표준인 ‘oneM2M’도 2018년 6월에 릴리즈-3 규격이 공개된다.
삼성전자, LG전자 등 국내 기업도 OCF 표준 인증을 획득하면서 IoT 표준특허(Standard essential patent)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사물인터넷(IoT) 특허 명확히 나누기 어려워
표준 기술 들어가 있어 제품 생산하려면 필수
집 안에 스마트허브를 놓으면 TV, 로봇 청소기, 세탁기, 밥솥, 가습기, 공기 청정기 등 가전 제품을 IoT로 연동해 사용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하지만 아직은 동일한 제조사 제품끼리만 연동할 수 있다.
여러 제조사의 제품을 연동해 사용할 수 없는 이유는 IoT 통합 표준이 없기 때문이다. 단일화된 표준을 만들기 위해 협회와 기업들이 나서고 있다. 글로벌 IoT 표준화 기구인 ‘오픈커넥티비티재단(OCF)’은 지난 6월 말 사물간 연동이 가능하도록 각 기업의 기술 규격을 통일한 OCF1.0 규격을 발표했다. 또 다른 IoT 표준인 ‘oneM2M’도 2018년 6월에 릴리즈-3 규격이 공개된다.
삼성전자, LG전자 등 국내 기업도 OCF 표준 인증을 획득하면서 IoT 표준특허(Standard essential patent)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표준특허는 국제표준화기구(ISO),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국제전기통신연합(ITU)과 같은 국제 표준화 기구에서 정한 표준 기술을 포함한 특허로, 회피설계가 불가능해 해당 기술을 이용하지 않고는 관련 제품을 생산하기 어렵다.
아이피스트 특허법률사무소 강정빈 변리사는 “IoT 특허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표준이 쟁점이 되고 있다”며 “IoT는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와 달리 특허를 명확히 나누기 어렵다. ‘사실상 표준’이라는 IoT가 구현되는 시스템에서 누구나 할 수밖에 없는 특허 위주로 가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IoT에서 큰 부분은 기계와 기계 간의 인터페이스라서 결국 통신 이슈가 많이 있을 수밖에 없다. IoT, LTE와 관련해서 21만 5천건이 표준특허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통적으로 표준특허가 만들어지는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다.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실제로 표준화 활동에 참여하면서 기술 개발한 것을 특허로 등록하는 경우이다. 그다음으로는 실제로 제품을 만들지는 않지만, 표준화 동향에 따라 예측한 것을 의도적으로 특허를 내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특허를 많이 내는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특허 중에 표준 규격이 정해지고 보니 의도와 다르게 부합되는 사례이다. 특허의 권리 범위를 넓게 잡아놓아 포함되는 경우가 많다.
강 변리사는 “IoT 기술이 복합적이어서 통신 쪽으로 특허가 이미 많이 있다. 하지만 IoT 표준화가 돼가면서 여기에 맞춰서 기업들이 표준특허를 내는 추세”라며 “표준특허의 가치를 따지면 LTE에서는 표준특허 1건당 평균가가 80억 정도 한다”고 설명했다.
표준특허는 유럽전기통신표준화기구(ETSI)에서 검색으로 확인할 수 있다. 155건의 표준특허가 등록돼 있으며 각국 특허청에서 기술 분류에 따라 주어지는 코드로 검색 시 어느 분야에 표준특허가 많이 출원됐는지 알 수 있다.
국내에서는 작년 특허청이 표준특허 창출전략 지원의 일환으로 표준특허 획득법, 표준화 활동 자격을 얻는 방법 등 표준화 과정에서 표준특허 확보를 위한 세부 전략이 수록된 ‘표준특허 길라잡이’를 발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