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9일 광화문KT 12층 회의실에서 장병규 위원장 주재로 열린 4차산업혁명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스마트시티 추진전략’ 안건을 논의하였다.
이는 지난해 11월부터 위원회 산하 스마트시티 특별위원회를 구성, 스마트시티 분야별 전문가 및 6개 유관부처(국토부, 기재부, 과기정통부, 행안부, 산업부, 환경부)가 함께 스마트시티 정책 로드맵을 심도 있게 검토해 온 결과이다.
세종 5-1 생활권과 부산 에코델타시티, 국가 시범도시로 선정
지난 29일 광화문KT 12층 회의실에서 장병규 위원장 주재로 열린 4차산업혁명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스마트시티 추진전략’ 안건을 논의하였다.
이는 지난해 11월부터 위원회 산하 스마트시티 특별위원회를 구성, 스마트시티 분야별 전문가 및 6개 유관부처(국토부, 기재부, 과기정통부, 행안부, 산업부, 환경부)가 함께 스마트시티 정책 로드맵을 심도 있게 검토해 온 결과이다.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은 “스마트시티는 4차 산업혁명의 모든 기술·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는 그릇으로서 의미가 있으며, 지난 위원회 출범 및 제1차 회의 시 대통령께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 정책과제로 스마트시티를 강조하신바 있다”며 “스마트시티가 지속가능한 플랫폼으로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시민·민간의 참여를 통해 도시·사회 문제 해결을 논의해 나가는 등 개방적 확장성을 가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스마트시티 추진전략’은 기술 중심의 단편적 접근, 공공주도의 스마트시티(U-City) 정책에서 벗어나 혁신성장을 견인하는 지속가능한 도시, 민간기업?시민 등 다양한 수요자가 참여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
이를 위해 ①도시성장 단계별 차별화된 접근, ②도시가치를 높이는 맞춤형 기술 접목, ③민간기업?시민?정부 주체별 역할 재정립이라는 3대 전략을 실행한다.
첫 번째로, 신규 개발하는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부터 운영단계의 기존도시, 노후?쇠퇴도시에 이르기까지 도시성장 단계별 차별화된 접근을 추진한다.
백지상태에서 새롭게 조성하는 국가 시범도시가 △신기술의 테스트베드 △도시 문제해결?삶의 질 제고, △혁신 산업생태계 조성이라는 세 가지 방향을 담을 수 있도록 진행한다.
국가 시범도시를 플랫폼으로 자율주행차, 스마트에너지, AI 등 4차 산업혁명의 다양한 미래기술이 집적?구현되도록 하고, 데이터 기반 스마트 도시운영으로 도시문제 해결과 신산업 창출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스마트시티 특별위원회는 지난해 11월부터 시범도시 컨셉을 구현할 최적 부지를 논의해 왔으며, 금번에 세종 5-1 생활권(83만평), 부산 에코델타시티(세물머리지역 중심, 66만평) 2곳을 시범사업지로 선정하였다.
규제 샌드박스 등 과감한 규제개혁을 통한 민간투자 활성화와 정부 R&D 및 정책예산의 집약, 스마트시티 인프라 조성 검토, 시민참여 활성화 등 전방위 지원에 착수한다.
다음으로 도시운영 성숙단계인 기존도시의 스마트화를 추진한다.
국가전략 R&D 사업을 통해 도시의 각종 정보를 원활하게 생산/관리/공유할 수 있도록 데이터 허브모델을 개발하고, 다양한 서비스 솔루션이 구현되는 환경을 조성한다.
노후/쇠퇴도시에는 스마트솔루션을 접목해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저비용-고효율의 ’스마트 도시재생 뉴딜’을 매년 추진한다.
도시 가치를 높이는 사람중심의 맞춤형 기술 도입
스마트시티의 가치를 담은 기술이 미래 신도시부터 노후도심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구현되도록 기술수준을 고려한 접근을 추진한다.
국가 시범도시에는 차세대 네트워크, 빅데이터, AI 등 미래 공통 선도기술에서 부터 자율주행, 스마트그리드, 가상현실 등 체감기술까지 집중 구현하고, 이에 대한 실증/상용화도 함께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민간기업, 시민, 정부가 함께 스마트시티를 조성?확산하기 위한 협력 및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민간투자 촉진을 위한 규제개선, 창업 인큐베이팅 존 조성, 인력양성 등을 통해 혁신산업 생태계를 구현하고, 민간기업이 도시계획 단계부터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비즈니스 모델 발굴 등 다양한 지원책도 마련한다.
또한, 시민참여를 위한 거버넌스 체계를 마련하고 민간의 다양한 아이디어가 현장에 접목되도록 크라우드 펀딩 도입 등을 검토한다.
이를 위해 스마트도시법 등 관련 법령 제?개정, 스마트시티 표준화 추진, 해외진출 및 국제협력 지원 등 정부지원도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