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FinFET 반도체 특허권 침해 조사건을 조사 종결하기로 결정했다. FinFET 반도체 특허권 침해 조사건은 지난 2017년 12월, KAIST의 지식재산권 관리 자회사인 KIP가 애플코리아 유한회사를 상대로 특허권 침해를 주장하며 무역위원회에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시작되었다. 그간 무역위원회가 당사자들의 서면 공방, 기술설명회 등을 진행하며 특허의 유효성 및 침해 여부를 조사해오던 중, 지난 3월 29일, KIP는 당사자 간의 합의를 이유로 무역위원회에 조사신청 철회서를 제출하였다. 무역위원회는 당사자들의 의사를 존중하여 조사를 종결하기로 결정했으며, 무역위원회의 조사 종결 결정 이후 특허심판원 및 민사법원에 계류 중인 관련 특허권 분쟁도 모두 취하될 예정이다.
| 지난 17년, KIP가 애플 상대로 특허권 침해 주장
| 아이폰·아이패드 시리즈에 KAIST 기술사용 혐의
| KIP, 3월에 합의로 인한 조사신청 철회서 제출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5일, 정부세종청사 무역위원회 회의실에서 제387차 회의를 개최하여 FinFET 반도체 특허권 침해 조사건을 조사 종결하기로 결정했다.
산업부, KAIST-애플 간 핀펫 반도체 특허권 침해 조사 종결
FinFET 반도체 특허권 침해 조사건은 지난 2017년 12월, 한국과학기술원(KAIST)의 지식재산권 관리 자회사인 KIP가 애플코리아 유한회사를 상대로 특허권 침해를 주장하며 무역위원회에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시작되었다.
KAIST의 FinFET 반도체 특허는 스마트폰과 태블릿 PC의 두뇌에 해당하는 응용 프로세서(AP; Application Processor)의 제조에 사용되는 기본 소자에 관한 기술이다.
KIP는 애플코리아가 수입한 아이폰 시리즈와 아이패드 시리즈의 AP칩을 대만의 유명 파운드리 업체인 TSMC가 제조하여 납품하는 과정에서 KAIST의 특허 기술이 사용되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애플코리아측은 특허심판원에 KAIST 특허의 무효심판을 청구하였고, TSMC도 KAIST 측을 상대로 한국과 대만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무역위원회의 조사로 시작된 KAIST 특허권 분쟁은 국내외 기업들의 국제적 분쟁으로 확대되었다.
그간 무역위원회가 당사자들의 서면 공방, 기술설명회 등을 진행하며 특허의 유효성 및 침해 여부를 조사해오던 중, 지난 3월 29일, KIP는 당사자 간의 합의를 이유로 무역위원회에 조사신청 철회서를 제출하였다.
철회서에 구체적인 합의 조건이 기재되지 않았지만, 무역위원회는 특허 로열티의 지불 등을 포함하여 양 당사자 간에 충분한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무역위원회는 당사자들의 의사를 존중하여 조사를 종결하기로 결정했으며, 무역위원회의 조사 종결 결정 이후 특허심판원 및 민사법원에 계류 중인 관련 특허권 분쟁도 모두 취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