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자 기술 경쟁력 강화와 양자 산업 활성화를 지원하는 개정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이 8일, 국무회의를 거쳐 10일부터 시행된다. 양자 정보통신은 양자의 물리적 특성인 중첩성, 불확정성, 얽힘, 비가역성 등을 통신, 센서, 컴퓨터 등 정보통신기술에 응용해 기존 기술의 한계를 극복하는 혁신기술이다.
양자 산업 활성화 지원하는 특별법 10일 시행
양자 분야 진흥 사업 추진 전담 기관 명시
미국과 기술개발하고 인력교류 확대
양자 기술 경쟁력 강화와 양자 산업 활성화를 지원하는 ‘개정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이 8일, 국무회의를 거쳐 10일부터 시행된다.
양자(量子, Quantum)는 더 작게 나눌 수 없는 에너지의 최소단위를 가지는 입자다. 양자 정보통신은 양자의 물리적 특성인 중첩성, 불확정성, 얽힘, 비가역성 등을 통신, 센서, 컴퓨터 등 정보통신기술에 응용해 기존 기술의 한계를 극복하는 혁신기술이다. 현재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이 경쟁적으로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산업 기반이 미약해 정부 차원 지원이 필요하단 지적이 있어 왔다.
▲ 주요국 양자 기술 발전 비전 및 전략 현황
[그림=과기정통부]
이번 시행령은 제30조의2 신설로 기술개발, 인력양성, 표준화 등 양자 분야 진흥을 위한 부문별 사업 추진 전담 기관을 명시했다. 또한, 제30조의3 신설로 관련 클러스터 지정 시 필요한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자체와의 협의 절차도 마련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를 근거로 양자 생태계 활성화 지원과 함께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양국 간 기술개발 협력 및 인력교류 확대 등을 지속 추진한다.
우선 타 양자 기술과 달리 빠르게 초기 상용화가 진행 중인 양자암호통신의 경우 2021년 공공·민간분야에서 19개 서비스 개발·실증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향후 양국의 기업과 학계의 교류 기반으로 활용하며, 미국의 주요 연구기관 및 정부 부처와 협의해 공동연구 주제‧범위 및 전문 인력교류 절차 등을 구체화한다.
또한 양자 연구 성과의 산업적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산학연 교류 창구로 ‘미래양자융합포럼’ 창립도 상반기 내에 추진한다. 홍진배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향후 지속적인 산학연 협력과 미국 등 핵심기술 국가와의 교류를 확대해 양자 분야에서 우리의 기술적, 산업적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