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 소프트웨어 기업 아티펙스(Artifex Software)가 한글과컴퓨터에게 오픈소스 라이선스 위반으로 저작권 침해 소송이 제기했다. 아티펙스의 고스트스크립트를 한컴오피스에 내장한 것이 문제가 됐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는 개발자가 누구나 자유롭게 소스코드를 사용, 복제, 수정, 재배포할 수 있게 개방되어 있어 무료라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오픈소스 SW는 소스코드가 개방인 것이지 지적재산권(IP)으로 보호받는 SW다. 오픈소스를 사용할 것이라면 어디까지 ‘오픈’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오픈소스는 소스코드 공개의무, 저작권 고지의무, 특허 포기의무, 사용권 고지의무 등 80가지 이상의 라이선스 의무사항이 존재한다. 오픈소스 라이선스(저작권)를 인증하는 기관인 OSI에서 인증을 받은 라이선스 중 대표적인 라이선스로 AL(Apache License), BSD(Berkeley Software Distribution), GPL(General Public License), LGPL(Lesser General Public License), MIT, MPL(Mozilla Public License) 등이 있다. 이름이 같더라도 버전에 따라 의무사항의 세부사항이 달라 확인이 필수적이다.
버전에 따라서 의무사항 달라져 확인 필수
중복 사용 시, 호환성에 따라 재배포 여부 달라
최근 미국 소프트웨어 기업 아티펙스(Artifex Software)가 한글과컴퓨터에게 오픈소스 라이선스 위반으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아티펙스의 고스트스크립트를 한컴오피스에 내장한 것이 문제가 됐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는 개발자가 누구나 자유롭게 소스코드를 사용, 복제, 수정, 재배포할 수 있게 개방되어 있어 무료라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오픈소스 SW는 소스코드가 개방인 것이지 지적재산권(IP)으로 보호받는 SW다. 오픈소스를 사용할 것이라면 어디까지 ‘오픈’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GNU AGPL 라이선스를 따르는 고스트스크립트는 PDF 페이지 기술 언어에 대한 소프트웨어다. 최근 아티펙스는 한글과컴퓨터에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오픈소스는 소스코드 공개의무, 저작권 고지의무, 특허 포기의무, 사용권 고지의무 등 80가지 이상의 라이선스 의무사항이 존재한다. 오픈소스 라이선스(저작권)를 인증하는 기관인 OSI에서 인증을 받은 라이선스 중 대표적인 라이선스로 AL(Apache License), BSD(Berkeley Software Distribution), GPL(General Public License), LGPL(Lesser General Public License), MIT, MPL(Mozilla Public License) 등이 있다. 이름이 같더라도 버전에 따라 의무사항의 세부사항이 달라 확인이 필수적이다.
내부에서만 사용할 때는 의무사항을 지키지 않아도 되지만 물리적으로 배포를 하거나 판매를 하게 되면 다양한 의무사항을 따라야 한다. GPL의 경우, 소스코드를 링크하거나 포함한 소프트웨어는 모든 코드 수취자에게 공개할 의무가 생긴다. 여기서 수취자는 약정서와 제품을 받는 자로 무료로 재배포할 수 있다. 단, 불특정 다수의 공공에 배포할 의무를 가지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대학교에서 학사관리 시스템을 오픈소스로 만들어 앱을 학생에게 배포했다고 한다면, 대학교의 입장에서는 내부 사용이라고 할 수 있지만 학생은 외부인으로 포함된다. 학생들은 앱의 소스코드를 공개해 달라고 할 권리가 있다.
주요 오픈소스 라이선스의 특징 비교
오픈소스 SW 라이선스의 공통 의무 사항으로는 저작권 고지, 라이선스 사본 포함, 보증의 부인, 책임의 제한, 소스코드 반환, 특허 조항이 있다. 기업에서 오픈소스로 상용화를 하고자 한다면 이 중에서도 소스코드 반환 의무와 저작권 고지 의무를 눈여겨봐야 한다.
AGPL, GPL, LGPL, MPL, EPL 등이 소스코드 반환의무를 가진다. 링크되거나 코드가 포함된 SW의 소스코드를 공개해야 하고 비공개SW가 공개SW로 변경될 수 있다. 특허, 영업비밀, 핵심 기술 등이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이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저작권 고지의무는 저작권법에 따른 법적 권리를 보장하는 것으로 공개 SW 라이선스에서 준수하지 않을 시 법정 분쟁의 가능성이 생긴다.
또 하나 주의할 점이 라이선스의 양립성(호환성)이다. 오픈소스를 여러 개 중복해 사용했을 때 라이선스만 명시한다고 배포가 가능한 것은 아니다. 함께 써도 되는 오픈소스 SW가 있고, 함께 쓰면 외부에 배포할 수 없는 SW가 있다. 배포 시 오픈소스 SW가 충돌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예를 들어 GPL2.0과 AL2.0은 라이선스 의무사항이 충돌하여 함께 사용 시 재배포할 수 없다. 반면 GPL3.0과 AL2.0은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상용화를 앞두고 그 다음 고민해야할 점이 다중 라이선스를 사용할 건지 하이브리드 라이선스를 사용할 건지다. 다중 라이선스는 둘 이상의 SW를 각기 다른 조항과 조건으로 배포하는 것이다. 독점 응용 프로그램을 만드는 경우 독점 라이선스를 선택하고 카피레프트 응용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경우에만 자유 SW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자유 SW 버전을 무료로 배포하고 광고 라이선스를 법인에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얻는다.
GNU GPL 계열 라이선스 간 양립성
하이브리드 라이선스는 기본 프로그램은 커뮤니티 버전으로 제공을 하고, 추가 기능을 모듈/라이브러리의 형태로 상용 판매하는 것이다. 추가 기능을 포함한 엔터프라이즈 버전을 판매하여 수익을 얻는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에서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오픈소스 SW 라이선스 검증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자사가 개발한 코드를 검색해보고 어떤 라이선스가 쓰였는지 검증해 보고서를 작성해 준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 SW역량프라자 박준석 수석은 “상용 SW는 만드는 회사가 다 책임을 지지만, 오픈소스 SW는 쓰는 사람이 책임을 져야한다”며 “2019년에는 99%가 오픈소스 SW를 사용할 것이다. 이 중 절반은 관리를 안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비용을 이유로 관리에 소홀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