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재해, 사건, 사고 발생 시에는 환자 및 피해자의 생사를 결정짓는 ‘골든타임’이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오랜 기간 크고 작은 사건, 사고 등을 통해 골든타임의 중요성을 인지했다. 하지만 고질적인 ‘안전불감증’과 ‘탁상행정 시스템’의 반복은 여전히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대전광역시는 ‘스마트시티 통합 센터’를 운영 중이다. 골든타임 확보와 사건 및 사고 재난, 재해 방지의 대안으로 꼽힌다. 이 사업에는 광역기반의 폐쇄회로 TV(이하 CCTV) 통합관제센터, 교통관리센터, 사이버침해대응센터, 시와 관내 모든 전산 장비들이 통합된 지역정보통합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대전은 스마트도시 통합 센터를 활용해 ‘스마트시티 시민안전 5대 연계 서비스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소방서와 경찰서, 재난안전상황실, 사회적 약자 지원 서비스와의 연계 시스템을 구축해 시민안전을 위해 운영 중이다. 대전광역시 이영미 스마트시티 추진단 주무관은 “이는 국토교통부에서 올해 서울시, 제주도, 용인시, 마포구 등 12개 지자체를 선정하고 확산하고 있는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 사업의 최초 서비스로서 타지방자치단체의 모범 사례로 꼽히고 있다”고 말했다.
대전, 스마트시티 통합 센터로 소방서와 경찰서 등과 연계 시스템 구축
CCTV를 활용해 각종 범죄, 재난, 구조 등 긴급 상황 신속히 대응
재난 및 재해, 사건, 사고 발생 시에는 환자 및 피해자의 생사를 결정짓는 ‘골든타임’이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오랜 기간 크고 작은 사건, 사고 등을 통해 골든타임의 중요성을 인지했다. 하지만 고질적인 ‘안전불감증’과 ‘탁상행정 시스템’의 반복은 여전히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대전광역시는 ‘스마트시티 통합 센터’를 운영 중이다. 골든타임 확보와 사건 및 사고 재난, 재해 방지의 대안으로 꼽힌다. 이 사업에는 광역기반의 폐쇄회로 TV(이하 CCTV) 통합관제센터, 교통관리센터, 사이버침해대응센터, 시와 관내 모든 전산 장비들이 통합된 지역정보통합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대전은 스마트도시 통합 센터를 활용해 ‘스마트시티 시민안전 5대 연계 서비스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소방서와 경찰서, 재난안전상황실, 사회적 약자 지원 서비스와의 연계 시스템을 구축해 시민안전을 위해 운영 중이다. 대전광역시 이영미 스마트시티 추진단 주무관은 “이는 국토교통부에서 올해 서울시, 제주도, 용인시, 마포구 등 12개 지자체를 선정하고 확산하고 있는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 사업의 최초 서비스로서 타지방자치단체의 모범 사례로 꼽히고 있다”고 말했다.
해당 서비스는 스마트시티 통합센터와 경찰청 종합상황실을 망 장비를 활용해 연계했다. 만약 경찰청에 긴급한 상황이 발생해 사건이 접수되면 접수 번호 옆에 ‘실시간 영상 요청 버튼’이 생기는데 이를 누르면 사건 현장에 있는 5대의 영상이 경찰로 넘어간다. 현장 영상은 물론 과거 영상도 재생할 수 있어 범죄나 경로 추적이 가능하다. 정확한 지점의 영상 정보가 없으면 인근 CCTV가 작동하며 이는 현재 소방서와 경찰서에서 활용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대전은 국토교통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의 2016년 스마트 서비스 우수사례 경진대회 2년 연속 대상, 글로벌 시장분석 전문기관 IDC 주관의 2017년 아태지역 스마트시티 프로젝트 공공안전분야 최우수상에 이어 경찰청이 주최한 대한민국 범죄예방 시상식에서 공공기관부문 우수상을 받은 바 있다.
또한, 신고 접수를 통해서뿐만 아니라 스마트시티 서비스를 활용해 안전 위협에 대한 선 조치도 가능하다. 24시간 관제를 하는 요원이 사건 및 사고 현장을 발견하면 해당 영상을 경찰서와 소방서에 선제적으로 전달을 해 시민 안전을 확보하고 피해 복구를 지원한다.
대부분의 지자체와 이전의 관제 시스템은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 중심으로 운영을 했다. 한 사람이 수십 개의 CCTV를 통해 상황을 점검하는 데에는 효율성이 떨어지고 현실적인 어려움이 뒤따랐다. 이로 인해 적시에 필요한 관제가 불가능해 늘 사후약방문의 대처가 반복되었지만, 스마트시티 시스템을 통해 영상의 전송이 바로 가능해 이전 문제점들을 보완한 것이 차이점이다.
조금 더 원활한 서비스를 통해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규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지금 현재 CCTV는 개인정보보호법상으로부터 제약을 받고 있다. 예를 들어 경찰에 전송되는 영상 중 선별적인 부분을 프리셋 혹은 스틸 설정을 하면 정확한 사건 현장 파악이 가능하다. 하지만 제삼자가 영상에 대해 제어할 수 없도록 막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사업 진행에 벽이 되고 있다.
대전광역시 이영미 주무관은 “현재는 법에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승인된 경찰이나 방화벽과 망 장비에 승인된 IP와 ID가 등록되어야만 영상을 볼 수 있다”며 “보다 효과적으로 사용해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의 협력을 통해 규제가 완화되어야 하고 곧 그럴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