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비트코인’이라는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가상화폐가 생겨나면서, 2017년 8월 800개가 넘는 종류의 가상화폐가 등장했다.
기존의 화폐가 정부와 중앙은행을 중심으로 컨트롤이 가능하고 위조를 막을 수 있으며, 집행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가상화폐는 중앙 서버가 없이 누구나 채굴을 통해 화폐를 획득할 수 있다. 거래 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되면서도 익명성이 보장된다.
랜섬웨어의 공격을 받았을 당시에도 비트코인을 요구했다. 거래의 익명성이 보장되다 보니 자금 세탁, 과세 회피 등의 문제의 수단이 될 우려가 있다. 각국 정부에서는 가상화폐를 규제하려고 하지만 아직 확실한 방침이 나온 것은 아니다.
암호화폐는 지급수단, 유통수단, 거래/투자 대상, 가치의 저장 대상 등 다양한 법적 성격이 혼재된 새로운 유형의 ‘무엇’이다. 현재는 자산이나 상품의 투자대상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지만 법적으로 판단이 어렵다 보니 아직 구체적인 정의가 없다.
다양한 법적 성격 가져 구체적 정의 어려운 암호화폐
각 나라마다 신뢰성 위한 규제와 법적 제도 만들고 있어
중앙통제형인 기존의 화폐와는 달리, 누구나 채굴하여 획득할 수 있는 암호화폐가 풀어야할 법적인 문제는 무엇이 있을까.
2009년 ‘비트코인’이라는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암호화폐가 생겨나면서, 2017년 8월 800개가 넘는 종류의 암호화폐가 등장했다. 기존의 화폐가 정부와 중앙은행을 중심으로 컨트롤이 가능하고 위조를 막을 수 있으며, 집행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암호화폐는 중앙 서버가 없이 누구나 채굴을 통해 화폐를 획득할 수 있다. 거래 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되면서도 익명성이 보장된다.
암호화폐는 지급수단, 유통수단, 거래/투자 대상, 가치의 저장 대상 등 다양한 법적 성격이 혼재된 새로운 유형의 ‘무엇’이다. 현재는 자산이나 상품의 투자대상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지만 법적으로 판단이 어렵다 보니 아직 구체적인 정의가 없다.
(사진출처: 삼성SDS 홈페이지)
각 나라마다 암호화폐를 지속적으로 성장 시키기 위해서 규제와 감독을 하고 있다. 미국은 비트코인을 자산으로 인정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였고 가상화폐 서비스 업체를 대상으로 면허제를 도입했다. 서비스업체들은 일정량 이상의 디지털통화 보유 의무를 갖는다. 일본은 비트코인 거래로 인한 수익에 대해 과세를 부과한다. 가상화폐교환업체에 대해 정기 감사를 하고 있고 고객재산의 분리 관리, 계약 내용의 설명 의무화 등을 하고 있다. 독일은 금융상품으로 취급해 거래세를 부과하고 감독기관 등록제를 실시했다. 자금세탁이나 불법거래에 이용하면 가상화폐 서비스업체에 대한 계좌 폐쇄와 압류도 허용했다.
이슈 1 법 규제 이슈, 분권형 전산시스템 개념인 블록체인 해석하는데 문제
암호화폐를 법적으로 규제하기 위해서는 먼저 블록체인이 어떻게 법적인 분석이 가능한지 볼 필요가 있다. 전자금융거래법은 중앙통제형 전산시스템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에 반해 블록체인은 분권형 전산시스템 개념이기 때문에 해석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발생한다. 사고가 발생 시 전자금융 업무를 제공하는 금융회사나 업자가 책임을 지는 것인 전자금융거래법이라면 블록체인은 책임의 주체도 불명확하다.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술적 기준을 자세히 규정하는 전자금융거래법과 달리 블록체인은 참가자들이 공동으로 하나의 시스템을 구성한다. 가장 실질적인 문제는 거래관계가 종료된 경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전자금융거래기록을 파기하는 규정을 블록체인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점이다. 블록체인이 도입이 되면 전자금융거래법이 기본적으로 상정한 금융회사와 업자 중심의 관련 법제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
이슈 2 지급결제망 이슈, 안정성에 적합하지 않아 프라이빗 블록체인 논의
그렇다면 블록체인 기술이 지급결제망에 적용되는 경우는 어떨까. 지급결제 단계는 지금, 청산, 결제로 나눠지므로 어느 단계에 적용되는지에 따라 다르다. 퍼블릭(Pubilc) 블록체인의 경우 지급결제에 참여하는 모든 구성원에 대해 분산원장 기술이 적용되는지, 현행법에서 인정하는 지급결제망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현행법상 개별 조항이 적용되는지를 따져보면 안정성에 있어서 적합하지 않다. 이에 프라이빗(Private) 블록체인에서 논의되고 있다.
우빈 프로젝트 아키텍처(출처: 딜로이트 보고서)
싱가포르 중앙은행이 구상하고 있는 지급결제시스템인 우빈 프로젝트(project Ubin)는 프라이빗 블록체인을 전제로 하고 있다. 우빈은 싱가포르 달러를 디지털 토큰에 연결하여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개발한 지불 시스템이다. 기존 화폐 거래에서 발생하던 연체와 지불 실패, 수수료나 중개료가 없다. 이 토큰이 적용돼도 중앙은행이 관리하는 싱가포르 달러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통화의 순공급량에는 문제가 없으며 현재 시스템과 교환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우빈을 국내에 도입하려면 토큰이 갖는 법적 성질을 따져봐야 한다. 일단 토큰이 법화로 인정받으려면 한국은행이 발행한 한국은행권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일반에 통용되지 않고 지급결제를 위한 용도로만 사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법화로 인정받을 필요가 없다. 하지만 토큰이 화폐라기보다는 참가자들간 합의된 지급수단이 성격이 강하다. 또, 지급결제의 완결성과 자국의 일반적인 통화와 등가 교환이 가능해야 한다는 문제가 있다.
이슈 3 스마트 컨트랙트 이슈, 코드만으로 구성된 계약은 법적 유효성 모호
마지막으로 블록체인에 있어 빠질 수 없는 스마트 컨트랙트(SMART CONTRACT)에서 이슈가 발생한다. 법률적 관점에서는 계약 체결, 계약의 이행 등을 사전에 정해진 규칙에 따라 자동화된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보고 있지만 구체적인 논의를 거친 법적 개념은 없다.
법무법인 광장 강현구 변호사는 “스마트 컨트랙트가 법적으로 유효하려면 코드에 의한 자동화된 방식으로 체결된 계약이 당사자간 의사합치가 되어야 한다”며 “ 당사자간 의사합치 여부에 대한 판단이 코드 내용에 대한 해석이 될 수 있어 통일된 코드 해석방법이 없다면 코드만으로 구성된 계약은 법적으로 유효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는 “블록체인 기술이 금융분야에 적용되면 생길 수 있는 법적 이슈가 있지만, 아직 현실화된 것이 없고 초기 검토되는 단계다”며 “구체화가 되면 많은 법률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