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처음으로 블록체인 관련 법안이 건의됐다.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는 한국무역협회와 블록체인 산업진흥을 위한 대토론회를 열고 ‘블록체인 산업 진흥 기본법’의 발의를 제안했다.
블록체인 산업 진흥 기본법을 발의를 준비 중인 홍의락 의원은 “블록체인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적인 기반기술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이원화된 정책 방향으로 혼란을 주고 있다”며 “단기적인 위기 회피가 아닌 기반시설과 인프라에 자원을 집중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블록체인 발전 위해 '블록체인 산업 진흥 기본법' 발의 제안
국내에서 처음으로 블록체인 관련 법안이 건의됐다.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는 한국무역협회와 블록체인 산업진흥을 위한 대토론회를 열고 ‘블록체인 산업 진흥 기본법’의 발의를 제안했다.
블록체인 산업 진흥 기본법을 발의를 준비 중인 홍의락 의원은 “블록체인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적인 기반기술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이원화된 정책 방향으로 혼란을 주고 있다”며 “단기적인 위기 회피가 아닌 기반시설과 인프라에 자원을 집중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블록체인 산업 진흥 기본법은 산업의 발전과 기술의 이용 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또 블록체인이 가상화폐를 활용한 펀딩은 물론 향후 스마트계약, DAO와 같은 개념을 바탕으로 계약, 인증, 공증, 전자투표, 개인정보 분산 저장 등 분야에서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는 기술이라 정의했다.
또 비금융 분야와 금융 분야를 구별했다. 비금융분야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주무기관이 되도록하고 금융 분야는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주무기관이 되도록 정하고 있다. 20여 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블록체인 산업 전략위원회의를 설치해 관련 정책을 심의/의결하고 추진사항을 점검/평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태언 테크엔로 변호사는 “진흥법안을 보면 디지털 토큰은 법률적 근거로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데 인정하는 수준이 부족한 것 같다”며 “발행과 유통을 할 수 있게 구체적인 제도를 긍정적으로 허용하면서도 다른 법령과의 관계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 확인적 규정만으로는 법해석에 따라 행정부에 권한이 유보되어 있어 분쟁이 발생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태원 글로스퍼 대표는 법안에 신속성이 추가되어야 한다고 제기했다 그는 “블록체인에 대한 법안 논의는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 때문에 늦어졌다. 블록체인으로 글로벌 기술경쟁력을 갖추려면 신속해야 한다”라며 “법안에 검토사항이 많은데 검토기한은 없다. 이러면 스타트업은 기술을 가지고도 무기한 기다리게 된다. 발의가 될 때 신속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형 과기정통부 과장은 “블록체인이 신기술이다보니 제품과 서비스가 시장에 확산되는 걸 가로막는 규제가 있다. 하지만 다른 일반 산업 진흥 부분과 비교했을 때 블록체인 기술을 별도 입법으로 다루는 것이 바람직한지, 다른 기술과 포괄적인 법안으로 다루는게 맞는지는 아직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홍민 금융위원회 과장도 정부 주도적으로 블록체인 기술 법안을 다루는 것에 회의적이었다. 그는 비금융과 금융으로 양분된 것도 이분법적이라는 시각을 내비쳤다.
법안 설계를 맡은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변호사는 “빅데이터도 아직 법률이 없다. 논란이 되는 부분이 있고 사회적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블록체인 산업 진흥 기본법도 현실을 많이 고려했다. 현재 블록체인이나 암호화폐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계좌 개설이 안된다. 기본법이 이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을거 라고 본다”며 “디지털 토큰은 유형화된 법이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봤다. 어떤 토큰이 나올지 예측할 수 없어 포괄적으로 담으려고 했다. 진흥법이 글로벌 스탠다드와 거의 일치한다. 새로운 것을 많이 넣으면 논란만 가중될 거라 여겨 통과에 방점을 두었다.”고 설명하며 제정이 되면 개정은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