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는 기사에서 불리하게 다뤄질 사람들에게는 자신을 방어하고 변호할 충분한 시간과 기회를 보장합니다.
이에 본지 기자는 되도록 당사자를 직접 대면하고 주장을 듣는 성실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긴급한 상황에 따라 기사를 먼저 실었을 때에는 사후에라도 당사자의 정당한 반론은 기사로 쓰고 있습니다.
다만, 명확한 사실로 확인됐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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