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5월 29일, IoT 보안 인증제도의 개선과 활성화를 위해 IoT 보안 인증제도 개선 연구반을 구성하고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연구반은 제도 및 표준화 등 국내외 동향 검토, IoT 기기 범위 및 인증대상, 등급 유형 등 개선사항 검토, 국내외 상호인정 및 표준화 연계, 인증 의무화 등 활성화 방안 등을 통해 IoT 보안 인증제도의 발전 방안 등을 논의했다.
IoT 보안 인증제도 연구반 첫 회의 열려
인증제도 개선사항, 활성화 방안 등 논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월 29일, IoT 보안 인증제도의 개선과 활성화를 위해 IoT 보안 인증제도 개선 연구반을 구성하고 1차 회의를 개최했다.
▲ IoT 보안 인증제도 개선 연구반 구성
[표=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반은 IoT 보안 관련 학계, 산업계, 연구계, 법조계 전문가와 과기정통부,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총 10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제도 및 표준화 등 국내외 동향 검토 ▲IoT 기기 범위 및 인증대상, 등급 유형 등 개선사항 검토 ▲국내외 상호인정 및 표준화 연계, 인증 의무화 등 활성화 방안 등을 통해 IoT 보안 인증제도의 발전 방안 등을 논의한다.
이와 함께, IoT 보안 인증제도 근거마련 등을 포함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제378회 국회 본회의를 통과(5월 20일)함에 따라, 하위법령 마련을 위한 법제 실무반도 구성(8명)하고 운영한다.
실무반은 △(시행령) 정보통신망 연결기기등의 범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 정보보호인증의 절차 및 수수료, 인증시험대행기관 지정기준 등을 신설하고, △(고시) 정보통신망 연결기기 등의 정보보호지침 개정안, 정보보호인증의 인증기준 고시 제정안 등을 논의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연구반 운영 결과 등을 토대로 IoT 보안 인증제도의 개선 방향을 수립하고 정보통신망법 하위법령을 통해 인증제도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IoT 보안 인증제도를 통해 보안성이 확보된 제품의 유통을 촉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