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D프린터 모습
관계부처·안전전문가 민관합동 3D프린팅 이용 전반 안전 강화
지침 제공, 작업 환경 개선, 장비 보급, 제도 개선 및 홍보 방안
정부가 ‘3D프린팅 안전 강화 대책’을 발표해 3D프린팅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나아가 안전을 기반으로 3D프린팅 산업 진흥을 촉진할 수 있도록 작업 환경 조성에 나선다.
과학기술정통보통신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는 합동으로 지난 8일 합동으로 ‘3D프린팅 안전 강화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3D프린팅은 소재(필라멘트)에 고열이 가해지는 작업 과정에서 미세입자 및 휘발성유기화합물이 방출되어, 충분한 안전조치 없이 3D프린팅 작업을 할 경우 건강상 위험 우려가 있는 분야다.
정부는 기존 대책의 부족함을 인지하고 강화된 안전 대책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 3D프린팅 안전 이용 지침 제공 및 지원체계 구축
정부는 ‘3D프린팅 안전 지침(가이드라인)’을 전면 개정하여 안전하게 3D프린팅을 이용하는 방법을 명확하게 안내한다.
지침 배포 시 3D프린팅 작업 중 방출될 수 있는 유해물질과 인체 영향 정보 등을 함께 제공해 작업 안전 경각심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에 ‘3D프린팅 안전센터’를 설치해 이용자에게 안전정보 및 안전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실제 현장서 3D프린팅 안전 이용 실천
매년 3D프린팅 활용 기관의 안전 실태를 점검하고, 안전 미흡 기관은 이용 자제 권고 및 3D프린팅 실습실 안전환경 개선이 추진된다.
또한 3D프린팅 담당 교사 안전 이용실태 점검 등을 위해 3D 프린팅 이용 정보 관리 앱을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 유해물질 방출 적은 3D프린팅 소재·장비 보급 확대
3D프린팅 작업 중 방출되는 유해물질 시험·검증을 통과한 소재가 조달되도록 3D프린팅 소재 조달 규격을 개정하고, 학교·공공기관 등이 조달 물품을 사용하도록 조치된다.
3D프린팅 분야는 특정 질병 간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아 인증제도 의무화는 어려운 실태다.
조달 기준 강화 및 공공기관에 조달청 등록 소재 사용 조치를 통해 인증의무화와 유사한 효과가기대된다.
■ 3D프린팅 안전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및 홍보 확대
3D프린팅 사업자에게 안전한 작업환경 지침을 제공하고, 그 조성 의무를 부여하기 위하여 ‘3D프린팅산업진흥법’을 개정된다.
앞으로 3D프린팅을 사용하는 연구개발과제 및 실증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이용자는 안전한 작업환경을 갖추어야 한다.
정부는 구매경로(나라장터 등), 동영상 플랫폼 등 3D프린팅 이용자가 주로 이용하는 채널을 통해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3D프린팅 이용자의 안전 확보 및 3D프린팅 산업 진흥을 촉진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안전전문가와 함께 ‘3D프린팅 안전 대응반’을 운영하여 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점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