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04 10:30~12:10
Infineon / 황건 상무
전*규2020-06-04 오전 10:47:16
h/w Trust Anchors가 일반적인 Trust Zone(이것도 h/w depnedency가 크지만)의 h/w 버전이라고 보면되나요?Infineon_12020.06.04
네 맞습니다.허*현2020-06-04 오전 10:47:13
기존의 CAN통신은 계속 사용되나요? 혁신적으로 바뀌나요?Infineon_12020.06.04
CAN 통신은 사양이 향상되어 앞으로도 차량내에 사용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CAN-FD는 이미 양산 적용되고 있으며, CAN-XL 이 향후 고려되고 있습니다.심*환2020-06-04 오전 10:47:04
해당 마이크로컨트롤러로 사용 가능한 자율주행기능이 어느정도 수준까지 구현가능한가요?Infineon_12020.06.04
저희 AURIX 제품은, 자율주행을 위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는 ISO 26262 기능안전 규격의 가장 놓은 안전도 레빌인 ASIL-D를 지원합니다.강*민2020-06-04 오전 10:45:39
앞전,급발진 오작동에 대한 본필자의 의견입니다.그동안 확인된 오작동 원인~1.센서 오작동....2~제어 S/W오류....3~구동기계 작동 오류.....최근출시되는 자동차들은 보완완료되어 급발진 사고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됩니다.송*석2020-06-04 오전 10:44:45
일반 차량 시스템이 아닌 산업용 물류 로봇등에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등이 가능한지요?Infineon_12020.06.04
저희 MCU 제품군은 자동차 뿐만 아니라 산업용 제품군도 있습니다. AURIX 제품이 차량 및 건설기계장비등에 사용되고 있으며, XMC 제품이 산업용 제품에 사용되고 있습니다.박*희2020-06-04 오전 10:44:07
평소에 궁금했던 내용인데, 자율주행을 위해서는 통신 자동차들간 뿐만아니라 여러 서버 및 인프라와 통신이 필요할텐데, 5G 등과 같은 모뎀등이 자동차에 들어가게 되나요? 이때 통신 이용료 등은 어떤식으로 부과가 되나요?Infineon_12020.06.04
문의하신 내용은 자동차 업체와 이동통신 업체간의 협의가 필요한 내용이라 저희가 답변드릴수 없습니다.전*규2020-06-04 오전 10:44:05
Digital Cluster구현을 위해 CAN등 메세지만 전달해서, display하는 인피니언 특화 제품군이 있는지요?Infineon_12020.06.04
Display 전용 MCU 제품은 없습니다. 하지만 모든 MCU 제품에서 CAN-FD 를 지원하고 있습니다.이*준2020-06-04 오전 10:43:59
장표 7장에 보면, L3~ 이상의 MCU는 Complete ECU뿐 아닌 추가적 기능이 요구된다고 설명하셨는데, 전력전자엔지니어입장에서 MCU성능 퍼포먼스가 올라간다면 현재 스위칭주파수에서 연산시간내 달성이힘든 FFT나, Wavelet Transform같은것을 실차내에서 실시간으로 진행할 수 있을까요?Infineon_12020.06.04
현재 양산되고 있는 MCU에 이미 FFT 실시간 처리를 수행할수 있는 HW 엔진이 내장되어 있으며, 이미 이를 이용하여 전장품이 개발되어 차량에 양산되고 있습니다.전*규2020-06-04 오전 10:41:03
안전을 위해 Symmetric 방법에서 2개 동시가 아닌 3개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가 있나요?Infineon_12020.06.04
비행기의 경우 이미 3개를 사용하여 구현되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동차의 경우 현재까지 2개의 채널을 사용한 Redundancy를 구현하고 있습니다.이*혁2020-06-04 오전 10:40:50
시메트릭과 어시메트릭을 선택하는 근거는 무었인가요? 예를 들면 기능안전 레벨에 따라서 구분하면 되는가요?Infineon_12020.06.04
시메트릭과 어시메트릭은 모두 사용해서 보안 기능을 구현해야 합니다. 해당기능을 사용하는 용도 및 목적이 다르다고 말씀 드릴 수있습니다. 통신을 예로 들어 설명 드리면, 어시메트릭의 경우,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 서로 간의 인증하는 절차에서 사용되며, 인증 완료 후 실제 데이터를 주고 받을 경우에는 시메트릭 기능을 사용합니다.[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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