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21년부터는 최대이륙중량 2kg을 넘는 드론은 기체에 대한 신고를 해야 하며 250g을 넘는 드론을 조종하기 위해서는 사전 온라인 교육을 받아야 한다. 국토부는 드론의 성능과 위험도를 기준으로 드론을 완구용 모형비행장치, 저위험 무인비행장치, 중위험 무인비행장치, 고위험 무인비행장치 등으로 분류하고 드론 실명제를 도입한다.
기체신고제·조종자격 차등화로 관리체계 개선
드론 성능 및 위험도에 따라 총 4단계로 분류
오는 2021년부터는 최대이륙중량 2kg을 넘는 드론은 기체에 대한 신고를 해야 하며 250g을 넘는 드론을 조종하기 위해서는 사전 온라인 교육을 받아야 한다.
▲ 국토부가 항공안전법 시행령 및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9일 입법예고한다
국토교통부는 드론의 성능과 위험도를 기준으로 드론을 총 4단계로 분류해 관리하는 ‘항공안전법 시행령’,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월19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드론 관리체계는 ▲완구용 모형비행장치(250g 미만) ▲저위험 무인비행장치(250g~7kg) ▲중위험 무인비행장치(7~25kg) ▲고위험 무인비행장치(25~150kg) 등으로 분류된다.
이번 드론 관리체계 개선안의 주요내용은 드론 실명제로 불리는 기체 신고제와 조종자격 차등화의 적용이다.
드론 실명제는 최대이륙중량 2kg을 넘는 드론 소유자에게 기체 신고를 의무화하는 것으로 국토부는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드론 조종자격에 대해서는 현행 법에 따른 사업용 대형드론을 비롯한 250g에서 2kg에 이르는 취미용 소형드론 조종자도 온라인 교육을 받도록 하고 2kg을 넘는 드론은 일정 비행 경력과 필기·실기 시험을 통해 단계별로 차등 적용한다.
비행금지구역에 해당하더라도 초·중·고 학교운동장에서는 교육목적의 드론을 지도자 감독 아래 고도 20m 이내에서 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운용지침도 마련한다.
이번 개선안에는 그동안 드론 관련 규정의 해석과 적용에 혼란을 주던 자체중량과 최대이륙중량 용어를 드론성능 기반의 최대이륙중량으로 통일했다.
또한 드론실증 도시 지원 및 드론공원 지정, 특별비행승인 기간 단축, 드론 기업 지원허브 등 그간 추진해 온 드론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산·학·연 관계자와 1년여 기간 동안 정책토론회, 업계간담회 등을 진행해 왔다.
김상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드론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드론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불식시키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이라며 “드론 실명제를 시작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드론 운영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을 입법예고, 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5월 공포할 예정이며 드론 기체신고 및 조종자격 개정안은 2021년 1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