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에디슨EV 홈페이지 캡처)
"채권자와 협의를 진행할 예정"
“지급불능사태 발생 우려 낮아”
쌍용차 인수에 나섰던 에디슨EV의 파산 신청이 법원에 접수됐다.
에디슨EV는 8명의 채권자가 수원지방법원에 에디슨EV에 대한 파산 신청을 접수했다고 4일 공시했다.
공시에 따르면 채권자 8명은 채권액 36억 원에 대해 '채무자인 에디슨EV에 파산을 선고하는 결정을 구한다'는 취지로 지난 3일 법원에 파산신청을 냈다.
에디슨EV는 "채권자와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소송대리인을 통해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거래소 규정상 코스닥 상장사의 파산 결정은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파산 선고 등 해산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이의신청 절차 없이 즉시 상장 폐지된다.
앞서 에디슨EV는 외부회계법인으로부터 작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 거절'을 받았으나 사유 해소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 지난 4월 이미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상태다. 에디슨EV는 지난달 이의신청서를 제출해 2023년 4월 10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받았다.
에디슨EV는 에디슨모터스가 쌍용차 인수대금 마련을 위해 인수한 상장사다. 하지만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이 투자계약에서 정한 인수대금 예치시한까지 잔여 인수대금 예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계약이 해지됐다.
에디슨EV 관계자는 “파산의 선고 조건은 부채 초과 혹은 지급 불능의 경우여야 한다”면서 “기한이익상실 상황에 따라 일시 상환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대다수 채권자들의 동의서가 회사에 제출된 상태로 지급불능 사태 발생 우려가 현저히 낮고, 부채가 자산을 초과한 상태에 있지도 않으므로 두 조건 모두 가능성이 희박해 파산의 선고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후 에디슨EV는 대주주들의 ‘먹튀 논란’에 휘말린 바 있다. 쌍용차 인수 계약 체결 당시 주가가 급등했고, 이 기간 디엠에이치 등 대주주 투자조합이 주식을 대부분 처분하고 차익 실현에 나서면서다. 금융당국은 해당 의혹에 대해 ‘부정거래’ 여부를 살피고 있다.
거래소와 금융감독원은 에디슨EV의 대주주였던 투자조합들이 주식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불공정거래가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다. 정은보 금감원장은 4일 임원회의에서 “다수의 투자조합을 이용한 지분 인수 등 공시 의무 회피 가능성이 높은 사항에 대해서는 기획 심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