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인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라 폐배터리의 지속적인 발생이 예상되어 폐배터리의 활용도 제고를 위한 안전성 검사제도를 마련해 새로운 ‘전수검사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기존 검사 比 시간·비용 80% 이상 절감”
“전문가 보유 사업자 스스로 전수검사 가능”
세계적인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라 폐배터리의 지속적인 발생이 예상되어 폐배터리의 활용도 제고를 위한 안전성 검사제도를 마련해 새로운 ‘전수검사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재사용전지 안정성 검사제도 도입을 위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입법 공청회는 지난 1월 이장섭 의원이 발의했던 위 법안들의 개정과 관련해 기관과 기업 등의 의견을 듣기 위해 개최됐다.
2030년 폐배터리 8만개, 규모는 21조원으로 연평균 8.2%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SNE리서치에 따르면 2022년 상반기에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전기차의 총 판매 대수는 약 428만5,000대로 지난해 동기 대비 63% 증가했다.
2022년 폐배터리 발생량은 전기차 9,155대로 2017년 12대에 불과했던 것에 비하면 기하급수적으로 많아졌고, 하이브리드 전기차 역시 74,988대로 2017년 3,657대였던 것과 비교하면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에서 수거되는 폐배터리는 ESS 등에 재사용되거나 리튬 등 주요물질을 회수 후 폐기한다.
업계는 국내에서 그치지 않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 개정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전했다.
김유탁 한국전지산업협회 본부장은 “2030년까지 전세계에서 재활용 가능한 전기차 배터리 용량은 누적 기준 1TWh까지 증가할 전망”이라며 세계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빠르게 움직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선규 SK ON 부장은 “재사용 전지를 평가하는 안전성 검사제도의 부재로 사업의 불확실성이 존재했다. 현재 재활용 배터리 모듈 평가 기간만 3개월”이라며 검사제도의 입법화로 그간 실증 프로젝트로 진행되던 것들이 본격적인 사업화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장혁조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장은 “전기차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폐배터리의 지속 발생이 예상되어 활용도 제고를 위한 검사 제도가 필요”하다며 “검사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문 인력을 갖춘 사업자는 스스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관석 의원은 “80%에 달하는 폐배터리는 재활용 및 재사용이 가능하다”라며 “하지만 폐배터리는 개별 제품의 품질 상태가 상이하고 사고에 따른 위해도가 크기 때문에 모든 제품을 검수 해야 한다”고 전수검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현행법령 상 안전인증(모델 별 표본 검사)이 아닌 중고제품에 적합한 새로운 ‘전수검사 제도’ 도입을 추진하는 것이다.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걸리는 기존 방식과 비교해 전수검사는 비용과 시간을 80% 이상 절감할 수 있다.
장 과장은 “사후에도 검사업무의 적절성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성검사기관에 대한 지도 및 감독을 실시할 것”이라며 “폐배터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는 배상을 위해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책임보험의 규모는 대물 10억, 대인 1.5억원이며 1년 보험비는 1,200만원으로 추정된다.
검사 방법도 고도화된다.
전지에 내장된 운행 이력 정보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검사기법을 KTL에서 올해 안에 개발을 마무리한다.
기존 모듈 검사가 40시간이 소요된 반면 소프트웨어 검사기법은 검사 소요시간을 80분 1인 30분으로 획기적으로 단축시킬 수 있다.
운행 이력 정보란 △충방전 횟수 △잔존용량 △배터리 전압 △배터리 고장 이력 등이다.
질의응답 시간에도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갔다.
배터리 수급이 1년 동안 되지 않아 사업을 할 수가 없다는 말에 장 과장은 전기차 보급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것이 이유라고 답했다.
폐배터리 수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환경부 입찰 방식이 아닌 민간에서 구매하는 프로세스로 형성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