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기 탑재 기능추가 비용지불 대한 소비자 불만 제기
법안 통과 불확실에도 소비자 여론·업계 사업 전략 영향
미국에서 자동차에 기 장착된 HW에 대한 구독형 서비스를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한국자동차연구원(이하 한자연)에 따르면 9월 미국 뉴저지 주의 민주당 하원의원인 Paul D. Moriarty와 Joe Danielsen은 자동차 기능에 대한 구독형 서비스 일부를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제조사의 지속적인 업데이트가 필요한 커넥티비티 관련 서비스, ADAS 등의 SW 구독형 서비스는 허용되나, 제조사의 지속적인 비용이 투입되지 않는 HW 기능의 구독형 서비스는 금지된다는 법안이다.
완성차 기업들이 자동차의 각종 기능에 대해 구독형 서비스를 도입하려는 시도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완성차 기업들은 차량 판매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을 착안해 주행이나 편의에 관련된 각종 기능에 대해서 구독형 서비스를 도입 중이다.
차량 내 구독형 서비스는 크게 자율주행·커넥티비티와 관련된 SW 서비스와 HW 기능 관련 서비스로 구분된다.
SW 서비스는 지속적인 업데이트가 필요한 자율주행 혹은 ADAS, 실시간 교통정보 제공 및 미디어 스트리밍, 원격 제어를 통한 차량 관리 등이 포함된다.
테슬라, 볼보, GM 등은 자율주행 관련 서비스를 구독형 서비스로 진행하고 있거나 도입할 예정이다.
테슬라는 △레벨2 자율주행 기능의 ‘Full Self Driving(FSD)’ △내비게이션 및 음악 미디어 스트리밍 서비스 등을 SW 구독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으며, 현대자동차그룹도 △원격제어 △스트리밍 △텔레매틱스 서비스 등의 현대 ‘BlueLink’ 및 기아 ‘UVO’를 제공한다.
테슬라 홈페이지에 따르면 Basic Autopilot to FSD capability 구독 서비스의 가격은 한달에 199달러다.
현대의 BlueLink는 차량 구입 이후 최초 가입 시 5년간 무료로 이용 가능하며 무료 이용 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고객의 동의를 거쳐 유료로 변경된다.
HW 서비스는 열선 시트·스티어링 휠과 같이 차량이 제작될 때 이미 장착된 기능들에 대해 소비자의 구독 여부에 따라 자동차 제조사가 기능을 통제하는 서비스다.
BMW는 △열선시트 및 핸들 △하이빔 보조시스템을 HW 구독형 서비스로 제공하며, 벤츠는 △후륜조향시스템 △미국 지역 전기차 대상 모터 최대 출력 20~24% 증가 기능을 제공한다.
BMW에 따르면 열선시트 및 핸들 기능은 한달에 18달러, 1년 180달러, 415달러에 무제한 이용 가능하다.
구독형 서비스의 확산은 소비자에게 마냥 긍정적인 평가를 듣고 있지는 않다.
한자연은 4월에 발표한 산업동향 Vol.92에서 ADAS 등 자동차 안전과 관련된 기능이 구독서비스 형태로 등장할 경우 서비스의 경제성과는 별개로 ‘안전성을 판매한다’는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며 소비자 불만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한 바 있다.
최근 유럽 일부 완성차 기업들이 기 장착된 HW 기능을 구독형 서비스로 전환하여 이슈가 되어 왔으며, ‘소비자 수용성’의 문제가 현실화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자동차의 완전한 소유에 익숙한 소비자들 사이에서 차량에 기 탑재된 기능에 대해 추가적인 비용을 지불하는 것에 대한 불만이 제기됨에 따라 미국 뉴저지 주에서 구독형 서비스 제한 법안이 발의됐다.
다만 기 탑재된 HW 기능을 영구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해 별도 판매하는 것은 예외다.
법안은 차량 제조업체와 딜러 대상이며 처음 적발 시에 위반 당사자에게 최대 벌금 1만달러, 재적발 시 최대 2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한자연은 법안의 통과 여부는 불확실하지만 소비자 여론·업계의 사업 전략에 파급력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오는 12월에 열릴 위원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미국 내외의 여론에 영향을 줄 수 있고, HW의 구독형 서비스화를 추구하는 완성차 업계의 사업 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법안은 뉴저지의 소비자 사기법(Consumer Fraud Act)과도 관련되어 있으므로, 결과에 따라 HW 구독형 서비스가 원론적으로 소비자 기만인지에 대한 집단적 인식이 명확해질 전망이다.
법안 통과 시 뉴저지 외 지역에서도 HW 구독형 서비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될 것이므로 HW 기능의 구독형 서비스를 구상해 온 완성차 기업들은 사업 방향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재로서는 뉴저지 주 내에서만 발의된 법안에 불과하기 때문에 향후 논의의 전개 방향을 지속적으로 살펴볼 필요는 있다.
이번 사례는 서비스 플랫폼으로서 자동차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업계의 고심을 보여준다.
그간 산업계 일각에서는 완전 자율주행 시대의 이른 도래를 상정하고, 자율주행과 결합한 자동차가 새로운 서비스 플랫폼으로 변모할 것이라 기대하고 있었다.
반면 완전 자율주행차의 등장 시점이 불확실한 현재, 타 산업과의 협력이 필요한 SW 서비스를 제외하면 완성차 기업 주도로 차량 내에 새롭게 도입되고 있는 서비스는 한정적이다.
한자연은 “Android Auto, Apple Carplay 등 소비자들이 스마트폰과 자동차를 연결하는 서비스에 익숙해지면서 완성차 기업 주도의 서비스는 자동차 자체와 직결된 영역으로 좁아지고 있다”며 “뉴저지 주 법안 이슈는 차량 판매 이후의 지속적인 수입원을 확보하려는 완성차 업계의 고심을 엿볼 수 있는 사례로 여겨진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