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이 전기차 시장의 빠른 성장과 함께 교체 및 폐기되는 사용후전지의 처리 방안의 중요성 확대에 따라 안전성 검사제도를 시행하고 증가하는 업계 수요에 대응한다.
▲굿바이카의 재사용전지로 생산된 파워뱅크 BASTRO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 정비 완료
제주테크노파크 포함 3개 기관·피엠그로우, 안전성검사기관 지정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이 전기차 시장의 빠른 성장과 함께 교체 및 폐기되는 사용후전지의 처리 방안의 중요성 확대에 따라 안전성 검사제도를 시행하고 증가하는 업계 수요에 대응한다.
국표원은 잔존수명이 70~80% 남아있는 전기차의 사용후전지를 폐기하지 않고 전기저장장치(ESS), 캠핑용 파워뱅크 등으로 안전하게 재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안전성 검사제도를 10월 19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표원은 지난해 10월 18일에 재사용전지 안전성 검사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 개정된 이후 1년의 유예기간 동안 △검사기관 지정 △책임보험 가입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의 시행규정 마련 및 재사용전지 안전기준(KC 10031: 사용후전지의 재사용을 위한 리튬이차전지의 안전 요구사항) 제정 등 하위법령 정비를 마무리하였다.
SNE리서치에 따르면 글로벌 사용후전지 시장은 2025년 3조원에서 2050년 600조원 규모로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완성차·전지업체 등에서 20여개 사용후전지 재사용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사업을 추진 중이나 사용후전지를 재사용하려는 업계 수요 증가에도 안전성 검사제도 부재로 애로를 겪자 적극적으로 추진되었다.
▲재사용전지 활용 실증사업 사례(그림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또한, 원활한 제도시행 기반 마련을 위해 △검사기관 신속 지정 △책임보험상품 출시 △업계대상 안전기준 설명 등 다양한 지원책도 병행 추진 중이다.
지난 7월에 검사기관 사전 접수를 공고한 후 시험기관 및 제조업체 등 5개 신청기관(시험기관 4개: 제주테크노파크, KTC, 울산TP, KTL / 제조업체 1개: 피엠그로우)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고 있으며, 제도 시행일인 10월 19일에 맞춰 제주테크노파크에 제1호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서를 수여했다.
아울러, 10월 27일 부산에서 ‘재사용전지 안전기준 설명회’를 개최하여 △KC 10031 검사항목별 세부 적용기준, △비용절감을 위한 SW검사 등을 교육하고, △검사기관의 책임보험 출시상품 및 가입절차를 안내할 예정이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사용후전지의 재사용은 배터리 순환경제의 핵심 전략 중 하나”라면서 “소비자의 안전과 관련 산업의 활성화가 균형있게 확보될 수 있도록 제도 시행을 빈틈없이 점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