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는 R&D 지원을 통해 생산된 제품의 공공조달 활성화를 위해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신청을 26일부터 받는다. 이에 따라 중기부의 R&D 지원을 통해 개발된 제품 중 혁신성을 평가해 혁신제품으로 지정될 경우,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을 통한 조달이 가능하다.
정부 지원 R&D 결과물 중
혁신적 제품 공공조달 지원하여
혁신 중소벤처기업 성장 촉진
중소벤처기업부는 R&D 지원을 통해 생산된 제품의 공공조달 활성화를 위해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신청을 26일부터 받는다.
이에 따라 중기부의 R&D 지원을 통해 개발된 제품 중 혁신성을 평가해 혁신제품으로 지정될 경우,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을 통한 조달이 가능하다.
중기부는 이를 위해 그간 기재부, 조달청 등 관계부처와 지속해서 협의해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지침’을 마련했으며 2월 13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혁신제품 지정을 위해 중기부는 올해 상하반기 각 1차례씩 혁신제품 모집 공고를 낼 계획이다. 상반기 접수는 4월 8일까지 진행할 계획이며, 하반기 공고는 7월 예정이다.
▲혁신제품 지정절차 (표=중소벤처기업부)
신청자격은 중기부의 R&D 자금을 지원받아 접수 마감일 기준 5년 내 개발 완료한 중소기업이며,
중기부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된 내용을 바탕으로 기술의 혁신성, 시장성, 사회적 필요성 등 모두 3개의 지표를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중기부는 공공조달관련 전문가를 평가위원으로 참여시켜 공공조달 적합성이 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혁신제품으로 지정되면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에 해당 제품을 등록하고, 공공기관이 해당 제품의 구매를 희망하는 경우 해당 기업과 직접 수의계약을 체결하거나 조달청 구매의뢰 절차에 따라 계약할 수 있다.
중기부는 지정된 혁신제품이 구매로 연결되는 것을 돕기 위해 혁신제품을 생산하는 기업 담당자와 공공구매 조달담당자 간 피칭데이를 올해 8월에 예정된 중소기업 기술혁신대전 부대행사로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