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민간 R&D 활성화 및 기업부설연구소 관련 규제 개선을 위한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했다. 이번 기초연구법령 개정에 따라 오픈형 부동산 플랫폼 같은 부동산업, 배달앱 서비스나 무인 배달 로봇 같은 음식업 등의 서비스 분야 R&D 활동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중견기업 연구전담요원 인적기준,
매출액 관계없이 10명에서 7명으로 완화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매매·중개업 제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2일, 민간 R&D 활성화 및 기업부설연구소 관련 규제 개선을 위한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한다고 밝혔다.
▲기업부설연구소 등 인정 현황 (표=과기정통부)
주요 개정내용은 6개 업종(일반 유흥주점업, 무도 유흥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매매 및 중개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서비스 분야 기업이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중견기업 연구전담요원의 인적기준을 매출액과 관계없이 완화된 기준(10→7명)으로 적용키로 하였다.
기존 소기업 이하만 신고 가능했던 분리구역, 즉 사방이 막힌 독립공간이 아닌 파티션 등으로 구분된 공간의 인정요건을 중기업(소기업 및 벤처기업 포함)까지 신고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 분리구역 면적도 확대(30→50㎡)했다. 기전담부서 포함 기업부설연구소 변경신고 의무기한도 14일에서 30일로 연장했다.
대신 중소기업·소속기업 직원임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등을 통해 허위 연구소 설립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했다. 기업은 중소기업임을 증명하는 중소기업확인서 등의 서류와 연구전담요원이 해당 직원임을 증명할 수 있는 4대 보험 가입증명서 1개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제출해야 한다.
현재 정부로부터 인정받은 연구소 및 연구원 수를 살펴보면, 2019년 기준 신고된 연구소는 40,750개이며 이 중 서비스 분야로 인정받은 연구소는 9,202개(22.6%)이고, 전체 연구원 수 337,420명 중 서비스 분야 연구원 수는 55,189명(16.4%)이다.
과기정통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기초연구법령 개정에 따라 오픈형 부동산 플랫폼 같은 부동산업, 배달앱 서비스나 무인 배달 로봇 같은 음식업 등의 서비스 분야 R&D 활동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