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0기가 인터넷 속도 품질 저하와 관련해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전기통신사업법 상 금지행위 위반 여부를 중점 점검에 나선다.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 여부 중점 점검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0기가 인터넷 속도 품질 저하와 관련해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전기통신사업법 상 금지행위 위반 여부를 중점 점검에 나선다.
방통위와 과기정통부는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발생한 KT 10기가(Giga) 인터넷의 품질 저하 관련 사실 확인을 위한 실태점검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통신사의 고의적인 인터넷 속도 저하 및 이용약관에 따른 보상, 인터넷 설치 시 절차 등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상 금지행위 위반 여부를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국내현황 및 해외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용약관에 대한 제도개선도 함께 병행 추진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