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수·위탁거래를 하고 있는 기업 6,500개사를 대상으로 2017년도 수·위탁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기업이 598개사에 달했다. 중기부는 기간 내 자진개선한 기업을 제외한 28개사에 대해 개선요구 조치하고 벌점을 부과하였다. 또한, 하도급법을 동시에 위반하고도 개선 요구에 응하지 않은 2개사의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치를 요구하였다.
대금분야 576개사, 비대금분야 24개사 적발
2개사 중복 적발, 중기부 홈페이지에 공표
적발 후 피해금액 64.5억원 지급 완료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수·위탁거래를 하고 있는 기업 6,500개사를 대상으로 작년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2017년도 수·위탁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598개사를 적발한 중기부는, 기간 내 자진 개선한 기업을 제외한 28개사에 대해 개선요구 조치하고 벌점을 부과하였다. 또한, 하도급법을 동시에 위반하고도 개선 요구에 응하지 않은 2개사의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치를 요구하였다.
이번에 적발된 법 위반 기업은 총 598개사다. 납품대금 미지급 등 대금 지급기일 위반 기업이 576개사, 서면약정서 미발급 등 비대금분야 위반기업이 24개사로, 이중 2개사는 중복 위반했다.
대금분야 위반 기업 576개사 중 570개사를 조사 현장에서 요구하여 피해 금액 39.5억 원을 지급하는 등 자진 개선하였고, 나머지 6개사 중 4개사는 개선 요구에 따라 개선 조치함으로써 피해 금액 29.3억 원을 지급했다. 이로써 총 64.5억 원의 피해 금액을 해소했다.
또한 대금분야 개선 요구 미이행 기업 2개사를 홈페이지에 공표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치를 요구하였다. 2개사는 납품대금 및 지연이자, 어음할인료 등 4.3억 원을 미지급하였다.
중기부에서는 매년 중기업 이상 위탁기업 1,500개사 및 그와 거래 관계에 있는 수탁기업을 대상으로 2분기 거래 내역에 대해 수탁·위탁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1차 온라인 조사 결과, 위반 혐의가 있는 기업은 자진 개선 기회를 부여한 다음, 자진 개선하지 않은 기업 등을 대상으로 현장조사, 개선 요구, 공표, 벌점 부과, 교육명령 등 조치를 취하고 있다.
중기부는 향후 실태조사 대상을 위탁기업 2,000개사, 수탁기업 10,000개사로 확대하고 조사 기법을 개선하는 등 수·위탁거래의 불공정 행위 근절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