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가 2020년 상반기 창업성장 기술개발사업과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과제를 17일부터 접수한다. 중기부는 올해 1조4,885억 원의 관련 예산을 편성했다. 기존 단기·소액 중심의 지원체계에서 벗어나 지원 기간과 규모를 확대해 최대 3년 이상, 20억 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중소기업의 혁신 역량 수준에 맞는 지원이 가능하도록 사업별로 기술개발 기간·규모에 차등을 두는 등 R&D 지원체계를 개편했다. 이에 따라 기업이 주관하는 단독형, 산·학·연 협력형, 정책적 필요성을 반영한 정책목적형으로 구분해 지원한다.
지원 기간 및 규모, 3년 이상 및 20억 원 확대
4차 산업혁명, 소·부·장, BIG3 분야 집중지원
기술로드맵으로 세부 지원 분야 및 품목 발표
중소벤처기업부가 2020년 상반기 창업성장 기술개발사업(857억원, TIPS 과제 별도)과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888억원) 과제를 17일부터 접수한다.
▲중기부 단독형 R&D 개요 (표=중소벤처기업부)
중기부는 올해 1조4,885억 원의 관련 예산을 편성했다. 기존 단기‧소액 중심의 지원체계에서 벗어나 지원 기간과 규모를 확대해 최대 3년 이상, 20억 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중소기업의 혁신 역량 수준에 맞는 지원이 가능하도록 사업별로 기술개발 기간·규모에 차등을 두는 등 R&D 지원체계를 개편했다. 이에 따라 △기업이 주관하는 단독형 △산·학·연 협력형 △정책적 필요성을 반영한 정책목적형으로 구분해 지원한다.
이중 창업성장 기술개발사업과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은 단독형 R&D로 매출액 구분, 동시 수행제한, 졸업제 시행 등을 적용해 지원할 예정이다.
창업성장 기술개발은 창업 7년 이하이며 직전년도 매출액 20억 원 미만인 기업,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은 매출액 20억 원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먼저 중소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규과제를 신청하고 수행할 수 있는 과제 수는 기존과 같게 최대 2개로 제한하되, 단독형 R&D를 최대 1개만 수행할 수 있도록 해 협력형과 정책목적형 R&D를 장려한다.
▲중기부 R&D 신규과제 신청 및 수행가능 과제수 한도
(표=중소벤처기업부)
또한, 단독형 R&D는 졸업제를 적용해 총 4회 수혜 후에는 사업 신청을 제한하도록 함으로써, 혁신 정체 기업의 정부지원금 연명을 차단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단독형 R&D는 내역사업의 역방향 사업지원은 원칙적으로 제한해 중소기업의 혁신 역량 초기→도약→성숙으로의 상향식 R&D 지원을 유도한다.
▲내역사업 기준 (표=중소벤처기업부)
졸업제와 역방향 지원제한은 과거 지원 이력을 소급적용하지 않고 2020년 지원현황부터 적용한다.
한편, 중기부는 단독형 R&D 사업을 통해 총 1,179억 원을 4차 산업혁명(523억원), 소재·부품·장비(250억 원), 시스템반도체, 미래자동차, 바이오헬스 등 BIG3(306억 원) 분야에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경우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중기부의 ‘기술개발자금’과 특허청의 ‘IP-R&D 전략 컨설팅’을 패키지로 지원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및 사업화 성과를 높일 계획이다.
창업성장 기술개발사업과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9일부터는 해당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소개 및 사업계획서 작성방법 등을 동영상으로 제공하고, 실시간으로 질의응답을 받아 기술개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이 원활히 과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중소기업 R&D 사업을 통해 중점 지원하는 4차 산업혁명, 소재·부품·장비, BIG3 분야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전략기술로드맵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중소기업 기술로드맵의 전략분야 및 품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 기술로드맵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