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안법 시행규칙·운용요령 개정
반도체 장비 전용부품에 대해 안전인증 면제확인 절차 없이 신속한 출고·통관이 가능해진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은 국내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반도체 장비 전용부품을 안전인증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17일 밝혔다.
현행 반도체 장비 전용부품 중 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규정된 산업용 및 기타 특수한 용도 제품으로 분류돼, 한국제품안전관리원장의 확인 절차를 거쳐 안전인증을 면제받을 수 있다.
2020년 기준, 같은 사유로 안전인증을 면제받은 전기용품은 총 3,961건이며, 그중 반도체 장비 전용부품이 1,269건으로 전체의 약 32%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높다.
반도체 장비에 특화되고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되지 않는 △반도체 장비간 상호 연결을 위한 커플러 △반도체 장비 내부의 전원 공급에 사용되는 절연전선류 등을 반도체 장비 전용부품으로 보고 있다.
반면에 현재 납품 건별로 안전인증 면제확인 신청을 접수해야 하고 면제확인을 받는 데 최대 5일이 소요돼, 잦은 행정업무 등이 업계에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
반도체 장비 전용부품은 소량, 다품종 수요가 대부분이고 연중 24시간 가동하는 반도체 라인 특성상 긴급 수급을 요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에 국가기술표준원은 적극행정을 통해 반도체 장비 전용부품의 안전인증 면제확인 없이 제품출고와 수입통관이 바로 가능하도록 제도 정비에 착수한다.
이를 위해 반도체 장비 전용부품을 안전인증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전안법’ 시행규칙과 운용요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은 “글로벌 반도체 수급 위기 상황에서 국내 반도체 업계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 완화 같은 실질적인 지원이 재정 투입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