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미국 반도체 지원법으로 인한 ‘가드레일’ 조항에 따른 우리나라 반도체 업계 부담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가드레일 예외 인정 등 美 상무부와 적극 대화
산업통상자원부가 미국 반도체 지원법으로 인한 ‘가드레일’ 조항에 따른 우리나라 반도체 업계 부담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지난 25일 대한상의 회의실에서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업계 간담회를 개최해 미국에서 통과된 반도체 지원법 및 인플레이션 감축법 관련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반도체와 관련해서는 반도체 지원법에 따라 미국 내 반도체 관련 신규 투자를 진행하는 기업은 재정지원(2022∼2026년, 527억달러), 투자세액공제 25% 지원을 받을 수 있으나, 인센티브 수혜기업은 소위 ‘가드레일’조항에 따라 향후 10년간 중국 및 우려 대상국 내 신규 투자가 일부 제한된다.
다만 미국 상무장관이 정하는 메모리 등 범용 반도체 관련 설비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가드레일의 예외도 인정되고 있다.
이에 산업부는 미국 상무부와 범용 반도체 내용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협의하며 업계 부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며, 필요시 산업부-상무부간 이미 구축된 한미 반도체 파트너십 대화, 공급망·산업대화 채널 등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인플레이션 감축법 내 전기차 세액공제 개편 내용에 따르면, 북미에서 조립된 전기차가 배터리 광물·부품 일정 비율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전기차 1대당 최대 7,500달러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정부와 업계는 △미국과의 적극적인 협의 △업계 차원의 대응책 모색 △유사 입장국 공조 △정부와 민간의 One Team 체제 대응 등을 논의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입체적으로 대응해나갈 계획이다.
이창양 장관은 모두 발언에서 “최근 미국은 반도체 지원법,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을 통해 첨단 산업 육성과 자국 산업 보호를 추구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당초 CHIPS Act 초안에는 가드레일 문안이 없었으나 의회 논의 과정에서 추가됐으며, 전기차 보조금 개편 내용이 포함된 인플레이션 감축법도 법안 공개 후 약 2주 만에 전격적으로 통과되었는바, 미국 국내정치 요소, 중국 디커플링 모색, 자국 산업 육성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또한 이 장관은 “동 법에 따라 우리 기업이 지원을 받을 수도 있으나 가드레일 조항 및 전기차 보조금 요건 등 우리 기업에 부담이 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고, 특히 미국에 전기차를 수출하고 있는 우리, 독일, 일본 등의 우려가 큰 만큼 민관이 상시 소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민관 합동 대응반을 구성하고 원 팀이 돼 미국 행정부, 의회, 백악관 등을 대상으로 아웃리치를 적극 전개하는 등 입체적인 대응을 추진할 계획이다.
WTO 협정, 한미FTA 등 국제 통상규범 위배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EU 등 유사 입장국과 보조를 맞춰 대응하는 방안도 고려, 9월 중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을 방문해 미측과 반도체 지원법 및 인플레 감축법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며, 이에 앞서 8월 중 산업부 실장급도 미국을 방문해 고위급 협의를 통해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