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한전 전봇대에 통신선을 무단 설치해 사용하는 사례가 142만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LG유플러스, SK텔레콤, KT 등 국내 이동통신사와 케이블 TV 방송사 등이 이로 인해 부과받은 추징금만 1,700여억원에 달했다. 지자체 및 군부대 등 행정공공기관조차 이를 무단사용한 사실이 적발돼 제도적 보완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종배 의원, 최근 5년새 전봇대 무단사용 142만건 적발돼
상습적인 무단사용 막는 위약금 증액 등 제도적 조치 필요
최근 5년간 국내 이동통신 3사와 케이블 TV 방송사 등이 전봇대에 통신선을 무단 설치해 사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케이블 과다 설치로 전봇대 허용중량을 초과할 경우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 한전 전봇대를 무단사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 미래통합당)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 간 LG유플러스, SK텔레콤, KT 등 통신사들이 한전의 전봇대를 무단사용해 적발된 건수는 142만5,943가닥으로 이에 따른 위약 추징금은 1,700여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통신사별로는 ▲LG유플러스가 36만7,106가닥(추징금 597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SK브로드밴드 24만5,935가닥(281.8억원) ▲SK텔레콤 18만8,084가닥(201.6억원) ▲KT 9만9,661가닥(145.4억원) 순으로 집계됐다.
케이블 TV 방송사 등 일반통신사업자들의 전봇대 무단 사용 적발건수는 34만9,341가닥(376.5억원)에 달했으며 지자체 및 군부대 등 행정·공공기관에서도 전봇대를 7만6,045가닥(7.6억원) 무단사용한 사실이 적발됐다.
통신사들이 전봇대에 통신선 등을 설치하려면 한국전력에 사용신청을 한 후 허용중량 등을 고려한 기술검토를 거쳐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허가를 기다리는 동안 고객유치를 놓칠 수 있어 통신사들은 일단 무단으로 설치하고 사후에 적발되면 위약금을 내는 방향을 택하고 있다.
전봇대 무단사용 위약금은 1년 사용료 9,036원의 세 배인 2만7,000원 수준으로 가입자 유치로 얻는 이익보다 훨씬 적다.
이종배 의원은 “전봇대에 케이블이 과다하게 설치될 경우 도시 미관을 해칠뿐만 아니라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지는 만큼 통신사들의 상습적인 전봇대 무단사용을 근절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