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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GHz 대역 5G 전파, 인체에 유해 끼치지 않는다

기사입력2020.07.09 10:57

전파연구원, 5G 휴대전화 및 기지국 전자파 측정
전자파 인체보호 기준 모두 만족하는 것으로
28㎓ 대역에서의 측정은 이루어지지 않아



영국에서는 지난 4월, 5G 전파가 코로나19를 확산한다는 소문이 퍼지며 5G 기지국을 대상으로 하는 방화 사건이 여러 건 일어났다.

이러한 극단적인 사례를 제외하고서도 5G 전파가 인체에 끼치는 유해성을 걱정하는 목소리는 상용화 전부터도 있었다.

그 가운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8일, 5G 휴대전화 및 기지국 등의 전자파 노출량을 측정한 결과, 전자파 인체보호 기준을 모두 만족하였다고 밝혔다.

국립전파연구원에서 실시한 이번 측정에 쓰인 제품 선정과 측정결과는 시민단체와 학계 등 전문가가 참여한 ‘생활 속 전자파위원회’에서 검토했다.
▲ 5G 휴대전화 전자파흡수율 [표=과기정통부]

음성데이터 통화, 대용량 메일 전송, 동영상 시청 등 실제 사용 환경에서 5G 휴대전화의 전자파흡수율을 측정한 결과, 기준(1.6W/Kg) 대비 1.5~5.8% 수준으로 나타났다.

2019년부터 2020년 6월까지 시장 출시를 위해 최대 출력상태에서 전자파흡수율 평가를 받은 5G 휴대전화가 기준 대비 평균 43.1% 수준인 것을 고려하면, 실제 사용 환경에서 전자파흡수율은 최대 출력상태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고 전파연구원은 설명했다.

3.5㎓ 대역 5G 기지국은 이용량에 따라 출력을 조정하는 기술특성을 고려하여 최대 전자파를 측정하기 위해 5G 휴대전화로 고용량 데이터를 내려받는 상태가 지속하도록 조작하고 다양한 설치 유형에서 전자파 강도를 측정했다.
▲ 5G 기지국 주변 측정결과 [표=과기정통부]
▲ 다양한 형태의 5G 기지국 [사진=과기정통부]

건물 옥상, 통신주, 지하 등 다양하게 설치된 기지국 전자파 강도 측정결과, 전자파 인체보호 기준 대비 1.35~6.19% 수준으로 나타났다.

고용량 데이터를 지속해서 내려받는 경우가 아닌 고화질 동영상을 스트리밍 방식으로 시청하는 경우의 전자파 강도는 더 낮으며, 5G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는 대기 상태에서의 전자파 측정값은 기준 대비 1%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아직 상용화 전인 28㎓ 대역에서의 측정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수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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