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자급제 스마트폰으로 LTE 서비스 가입이 공식적으로 가능해졌다. 통신서비스 제도개선 자문위원회의 논의 등을 거쳐 이동통신 3사는 8월 21일 자로 약관을 변경 신고했다. 앞으로 약관과 다르게 서비스하면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금지행위에 해당해 방통위의 제재대상이 된다.
5G 자급제 단말로 LTE 서비스 신규가입 가능
5G 커버리지 등에 대한 사전 고지도 강화돼
비싼 5G 요금제 대신 상대적으로 저렴한 LTE 요금제에 가입하고서도 최신 성능의 5G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 삼성전자의 최신 스마트폰인 '갤럭시 노트20 울트라 5G' 모델을
자급제로 구입할 경우, LTE 요금제로 사용할 수 있다 [사진=삼성전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1일, 5G 자급제 스마트폰으로 LTE 서비스 가입이 공식적으로 가능해졌다 밝혔다.
최근 소비자단체와 국회 등을 중심으로 ▲5G 자급제 단말로는 LTE 서비스 가입을 가능케 하는 대책과 ▲5G 커버리지 설명 보완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 제기됐다.
이러한 지적을 반영해 소비자단체와 사업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통신서비스 제도개선자문위원회의 논의 등을 거쳐 이동통신 3사는 8월 21일(금) 자로 약관을 변경 신고했다. 단, LG유플러스는 8월 28일(금) 자부터 개통이 가능하다.
이번 조치에 따라 5G 자급제 단말로는 LTE 서비스 개통이 공식적으로 가능해졌으며, 앞으로 약관과 다르게 서비스하면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금지행위에 해당해 사후규제기관인 방통위의 제재대상이 된다.
또한, 5G 가입 신청 시, 대리점과 판매점 등 일선 유통망에서 5G 커버리지를 포함해 주요 사항에 대한 고지도 보다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지금도 가입자 동의를 필수적으로 받고 있으나, ①5G 이용 가능 지역·시설 등에 대해 더욱 자세히 안내하고, ②주파수 특성상 실내·지하 등지에서 상당 기간 음영이 있을 수 있는 점, ③3.5GHz 주파수 대역으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 점 등을 더욱 알리기로 했다.
한편, 통신사에서 지원금을 받고 요금제를 변경(5G → LTE 등)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지원금 차액(위약금)과 관련한 정산 프로그램 등에 대해서도 정식으로 약관에 반영해 불확실성을 해소하기로 했다.
한국소비자연맹 정지연 사무총장은 “자급제 단말이 늘어나는 추세 속에 5G 자급제 단말로 LTE 신규가입이 가능해진 점과 중도에 5G에서 LTE로 이동 시 지원금 차액 정산(위약금)에 대한 불확실성이 개선된 점 등 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이 반영돼 부분적이나마 개선이 이루어져 환영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