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전략위원회가 국내 5G 특화망 정책 방안을 확정했다. 현재 국내에선 이통 3사만 5G 특화망 운용이 가능하다. 위원회는 현행 정책이 5G 특화망 투자 위축 및 지연, 글로벌 5G B2B 시장 선점 실패 등을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이번 방안을 제안했다. 과기정통부는 해당 방안을 수용하여 5G 특화망 구축 주체를 이통 3사가 아닌 지역 5G 사업자로 확대키로 했다. 5G 특화망을 위한 주파수로는 600MHz 폭의 28GHz 대역이 제공된다.
버라이즌, 28㎓ 5G 특화망 가능성 증명
과기정통부, 5G 특화망 지역 사업자 모집
특화망 대역, 28㎓ 우선, 6㎓ 이하는 추후
5G 주파수 대역은 크게 둘로 나뉜다. △6㎓ 이하 대역과 △28㎓ 대역이다. 주파수는 숫자가 높을수록 많은 양의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으나, 직진성이 높아지고 회절성이 낮아져 장애물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전 세계에서 28㎓ 대역 5G 서비스를 주력으로 하는 이동통신사는 미국의 버라이즌 정도다. 영국의 시장조사기관 오픈시그널(Opensignal)의 2020년 6월 조사에 따르면, 미국 내에서 버라이즌의 5G 다운로드 속도는 494.7Mbps로, 2위인 AT&T(60.8Mbps)를 따돌리고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다.
이는 그저 빛 좋은 개살구에 지나지 않았다. 버라이즌의 5G 가용성, 즉 연결시간은 고작 0.4%에 그쳤다. 빨라도 쓸 시간이 턱없이 부족했다. 지난 7월, 미국 광고 심의기구(NAD)는 버라이즌에게 28㎓ 대역 5G 다운로드 속도로 마케팅을 진행하지 말라고 권고했다. 결국 버라이즌은 6㎓ 이하 대역에 집중하기로 했다.
오픈시그널의 2021년 1월 조사에 따르면, 버라이즌의 5G 다운로드 속도는 47.4Mbps로 곤두박질쳤다. 미국 내 3위였다. 대신에 가용성은 9.5%로 크게 올랐다. 그런데도 이 역시 미국 내 3위였다. 버라이즌의 전략 수정은 28㎓ 대역이 아직은 5G 공중망(B2C)에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보여줬다.
반면, 특정 공간에서는 28㎓ 대역이 유용하다는 것도 버라이즌이 증명했다. 버라이즌은 NFL 구단인 미네소타 바이킹스의 홈구장인 US 뱅크 스타디움에 13개 5G 기지국을 설치해 6만6천석 좌석에 최고 1.95Gbps, 평균 1.66Gbps에 달하는 5G 다운로드 속도를 시연했다. 이에 북미 40여 개 대형 구장에 5G 망이 구축됐다.
▲ 5G 특화망 활용 사례 [표=과기정통부]
상용화 초기에 이통3사가 내세웠던, LTE보다 20배 빠르다는 초고속 5G는 28㎓ 대역의 5G 특화망에서 제한적으로 가능하다. 5G 특화망이란 건물이나 공장 같은 특정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5G 망으로, 해당 지역에서 도입하려는 서비스에 특화된 맞춤형 네트워크다.
2020년 10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최기영 장관의 입을 통해 입증된 사실이다. 최 장관은 국정감사에서 “28㎓의 전국망 서비스는 기술적으로 어려움이 많다”라며 “28GHz 대역은 B2B를 중심으로 활용되는 것이 옳다”라고 밝힌 바 있다.
◇ 이통 3사 외의 5G 플레이어 모집한다
국내 5G B2B 시장의 성장은 아직도 지지부진하다. 이에 과기정통부가 칼을 빼들었다.
과기정통부는 26일, 5G+ 전략위원회에서 ‘5G 특화망 정책 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정책 방안은 디지털 뉴딜의 핵심 인프라인 5G가 다른 산업과 융합되어 산업 전반의 디지털 혁신을 본격화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독일, 영국, 일본 등 해외에선 △수요기업이나, △수요기업의 요청을 받은 소프트웨어(SW) 및 시스템 통합(SI) 기업, 장비회사, 중소 통신업체 등 제삼자에게 이동통신용 주파수를 별도 할당해 5G 특화망 운용을 허용하고 있다.
국내에선 이통 3사만 5G 특화망 운용이 가능하다. 5G+ 전략위원회는 이통 3사에게만 5G 특화망 구축과 운영을 맡긴다면, △경쟁 부재로 인한 투자 위축 및 지연, △글로벌 5G B2B 시장 선점 실패 가능성이 크다 보고 이번 정책을 제안했다.
▲ 5G 공중망과 달리 특화망은 수요기업들의 참여로
용도에 맞는 최적화가 이뤄질 전망이다 [그림=e4ds 뉴스]
실제로 이통 3사의 5G 특화망은 △시장수요 불투명, △실내용 장비개발 지연 등을 이유로 실증 및 시범 수준에 머물러 있다. 현재 이통 3사는 3.5㎓ 대역의 5G 공중망에 집중하여 투자하고 있다.
5G+ 전략위원회는 전자와 인터넷 등 20여 개 기업을 대상으로 5G 특화망 수요조사 결과를 시행했다. 그 결과 소프트웨어 기반 사업자, 인터넷 기업을 중심으로 5G 특화망 수요가 제기됐다.
과기정통부는 시장경쟁 촉진과 규제 불확실성 해소를 통한 5G 특화망 활성화를 위해서 5G 특화망 구축 주체를 이통사 외의 수요기업과 제삼자 등 ‘지역 5G 사업자’로 확대키로 했다. 지역 5G 사업자는 이통사 5G 망을 이용하지 않고 5G 특화망을 별도로 구축하는 수요기업과 제삼자를 일컫는다.
◇ 경쟁체제 도입으로 5G 특화망 시장 활성화 노려
과기정통부는 경쟁적인 5G 특화망 구축을 위해 세 가지 정책 방안을 추진한다.
첫째, 5G 특화망 구축 및 운영 주체를 이통사 외 수요기업과 제삼자 등 지역 5G 사업자로 확대하여 5G 특화망 시장에 경쟁체제를 도입한다. 지역 5G 사업자 유형을 구축 주체와 서비스 제공대상으로 구분하여, 유형에 따라 △자가망 설치자 신고, △기간 통신 사업자 등록 방식의 도입을 추진한다.
▲ 유형별 5G 특화망 도입 방식 [표=과기정통부]
▲ 5G 특화망 공급 주파수 대역 [표=과기정통부]
둘째, 5G 특화망을 위해 광대역 주파수(28㎓ 대역, 600㎒ 폭)를 공급한다. 5G 특화망 주파수는 기존 이통사의 28㎓ 대역 주파수와 인접한 28.9~29.5㎓ 대역(600㎒ 폭)에서 우선 공급하고, 6㎓ 이하 대역은 지역적 공동사용 등을 통한 B2B 주파수 추가 확보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주파수 공급방식은 지역 5G 사업자 유형에 따라, 자가망 설치자일 경우에는 주파수 지정, 기간 통신 사업자로 등록할 땐 주파수 할당 절차를 통해 공급하게 된다. 과기정통부는 지역단위 주파수 공급을 위해 할당 대상 지역 획정, 할당 방식, 대가 산정, 간섭 해소 방안 등 세부적인 공급방안을 오는 3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셋째, 실증 및 시범 등을 통해 시장 초기 수요 창출을 지원한다. 과기정통부는 초기 시장 형성을 위한 마중물을 제공하는 실증 및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 항만, 국방 등 공공부문에 5G 특화망을 활용한 서비스 모델을 발굴하여 적용하는 한편, 5G 특화망 장비 실증 등을 검토하고 추진한다.
아울러, 국내 대중소기업 협력을 통해 B2B 단말 개발사업(1,338억 원)을 가속하고, 단말 제조 선순환 생태계를 마련함과 동시에, 핵심 장비 및 부품 경쟁력 강화를 위한 R&D 확대와 레퍼런스 확보도 지원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5G 특화망 정책방안으로 다양한 사업자가 5G 시장에 참가할 수 있는 기반 환경을 조성, 국내 5G B2B 산업의 경쟁력을 지속해서 강화할 것임을 밝혔다. 5G 특화망 주파수 공급은 2021년 상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